http://news.donga.com/3/all/20150404/70521872/1한편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1일(현지 시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유 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 사법부를 못믿어서가 아니라, 범죄 입증자료 부족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의 절차적 문제 때문에 파기환송.
하지만 누구는 유씨가 '한국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파기환송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파리법원이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라고 판단.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