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같은 소리하고 있내. 그럼 본문을 보고 그딴 소리 짓거리던가.
503 이면 당연히 근혜뇬을 말하는 거고 아직까지 그뇬을 빨고 있는 놈들을 욕하는 거죠.
그런대 뜬금없이 "난 박근혜 빨지 않음, 왜 날 욕함? 전부 고소할 것임 으아아아앙"
이딴 식으로 말하면 남들이 댁을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1]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갑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을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갑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갑이 을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에 대한 댓글만으로 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