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 사법제도는 그나마 정비가 잘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문제는 감경제도와 가석방에서 인위적 개입이 심한게 문제죠. 정치적 사건에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이 너무 심합니다. 이걸 개혁하자고 배심원제 도입하자고 하지만 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죠.
핵심은 국민주권에.있고 배심원제도를 통해.판사와 검사의 재량권을 제한하자는데 있는거 맞습니다. 헌데 배심원기준에 무언가 제한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울나라처럼 세대별 교육수준에 차이가 심한 나라가 드물거든요. 제도적 묘안이 필요합니다.
추가하자면 사법부(이 경우 검찰포함)는 사회변화에 반응이 더딥니다만 그건 그들이 정말 사회생활로부터 동떨어져있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조국가족 사건에서 지들끼리의 관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니 욕을 얻어쳐먹죠. 하지만 정치적 사건을 제외한 부분에서 보면 그리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사회적실력자들이 개입되면 알아서 처리한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배심원요구는 정당한거구요. 정당한 요구에 숨어있는 독소요소를 잘.제거한다면 훌륭한 제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