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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7 14:38
유명 법률가 曰 "직무태만도 탄핵 사유"
 글쓴이 : 홍차
조회 : 634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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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7-02-27 14:40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종박빨갱이들에게는 우이독경이죠..
귀퉁이 17-02-27 14:40
   
그럼요~
직무태만이라고 언론이 떠들면 모두 직무태만이죠.
     
행복찾기 17-02-27 14:43
   
김기춘이 노무현 탄핵시 국회측 탄핵사유서에 명기한 내용입니다..
촌티 17-02-27 14:41
   
김기춘옹의 말인가요? ㅋ
     
홍차 17-02-27 14:44
   
ㅋㅋㅋ 들켰네요
여우사냥 17-02-27 14:48
   
ㅋ 그럼 누가 대통령하나요? 직무태만인지 아닌지 누가 알지요?
     
홍차 17-02-27 15:07
   
김기춘한테 물어보세요~ 김기춘이 한 말이니까
     
aromi81 17-02-27 15:16
   
박근헤만큼 노골적이고도 뻔뻔스럽게 직무태만한 예는 전세계적으로도, 아니 역사적으로도 많지 않지요~

전근대시대 왕들조차 새벽부터 밤까지 일정이 빡빡했고, 그걸 거부했던 왕들은 대부분 맞아죽거나 목잘려 죽는 결말로~
     
그린박스티 17-02-27 16:25
   
직무 태만했죠.ㅋㅋㅋㅋㅋㅋ 청와대 강아지 이름까지 최순실이 정해주셨는데요...
Habat69 17-02-27 16:47
   
직무태만 정도면 이렇게 열받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