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