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배. 올해로 20년 . 지난 2012년 국내로 들여와 오버올 수리를 했기 때문에 배 상태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객선이 낡았다고 할 때는 한 30년이 기준이 됨.
청해진 해운이 보유한 선박의 보유년수는 각각 12년, 15년 연식.
세월호의 장부가액은 168억156만7000원. 현재 세월호를 담보(120억원)로
산업은행에 100억원 가량 차입한 상태.
세월호의 선체보험 가입회사는 메리츠화재. 부보금액은 77억7100만원.
부보금액이란 보험계약 상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불할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정해
세월호 선주배상책임 보험으로 한국해운조합(해운공제)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1인당 3억5000만원을 보상받을 것. 이 보험으로 승객 등에게 지급 가능한 보상의 총 한도는 3억달러 규모.
해운공제는 이 보험을 코리안리에 다시 재보험을 들었고, 코리안리는 글로벌재보험사에 다시 재보험. 다만 아무리 재보험을 들었다 한 들 코리안리의 손해규모 상당할 것으로 보여. 코리안 선박담당자 올해 인사에서 좌천 혹은 옷 벗을 가능성 높을 것으로.
동부화재 여행자보험 가입: 상해사망시 1억원, 치료비 500만원, 외래진료 15만원 등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