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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31 18:06
원죄론은 역기 위한 뻥이다
 글쓴이 : 쿨맨
조회 : 453  

사람과 뱀이 말로 대화를 나누고 그 뜻을 서로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아는데, 뱀이 이브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인간이 자자손손 원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옛날 고릿적 동화책을 진리라고 받드는 것은, 청동기시대의 반문명인을 신으로 받드는 것과 같이 우매한 일입니다. 원죄 같은 건 없어요 ~

원죄로 엮어서 자자손손 손도 안대고 돈 뜯어 먹으려고 신관들이 집어 넣어 놓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 ㅋ

또한 원죄론은 현재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요. 원죄론으로 사람들을 옭아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야훼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 형벌불소급의 원칙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소급입법
    - 연좌제 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자로 지금 당장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

또한 지옥에 보내 영원히 고통받게 하겠다는 등의 사기와 협박을 통해 금품을 사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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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 15-03-31 18:27
   
네 뻥중에서도 정말 질 나쁜 악랄한 뻥이죠..

야훼 이놈아가 깜빵가기 싫으면 먹사들이 대신 가야겠네요..
쿨맨 15-03-31 18:44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이야기와 관념 그리고 율법을 진리라고 우기면서, 현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