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5-03-26 23:21
사실을말해도명예훼손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1,175  

우리나라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의하여 진실을 말하여도 그 진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책임을 지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ggggggg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마초맨 15-03-26 23:21
   
그러니까요. 전두환 욕해도 다 고소미임.
     
GETZ 15-03-26 23:24
   
갑자기 고소미가 먹고 싶어졌어요
          
지나가다쩜 15-03-26 23:29
   
요즘 고소미는 옛날 커피맛 삼각 봉지 서울우유 같은 포장에 들어 있던 때 보다 맛이 덜한 듯...

그나저나 GETZ라는 님 아이디를 보니 양재동 쪽에 있던 호프집이 생각나네요.
GETZ 라는 이름의 가게였고 Stan Getz 사진과 치우 얼굴같은 조각물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GETZ 15-03-27 23:28
   
네 그 겟츠 맞습니다. 보사노바 좋아 하시나 보네요
몽키헌터 15-03-26 23:28
   
그냥 아닥하고 주딩이 닥치고 있어라 이거임...ㅎ
     
백전백패 15-03-26 23:30
   
그래서 세상이 무서워용.
마초맨 15-03-26 23:29
   
진짜 가장 말도 안되는 법.

최소한 공분을 살만한 행동을 한 자에 대한 욕은 모욕죄가 성립 안되게 수정되어야 함
미우 15-03-26 23:58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 자신이 '공익을 위해서', 본인은 진실인 줄 알고 있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퍼트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이 진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된다.

이미 다 있는 걸...
드크루 15-03-27 00:18
   
그럼 뉴스에 나오는거 다 명예훼손 아닌가
전략설계 15-03-27 08:09
   
전두환은 공인 아닙니까..
홍모 TV 나와서 자기 주장을 했으니.. 홍모 주장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공공에 관한 것이죠.

공인을 상대로 있는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면.. 명예훼손이 안됩니다.
전두환을 두고 쿠테타나 5.18로 비판하면 무죄란 얘기입니다.
홍모 인터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것도 공익에 관한 것으로 무죄되기 마련이고요.

쌍욕질 하면 모욕죄가 되구요. 쌍욕질에는 약이 없습니다.
대박백수 15-03-27 09:47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죠.
후훗훗 15-03-27 12:41
   
주변사람이 고자질 할때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면 사실일지라도 명예가 없을지언정 좋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