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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6 22:11
근데 결혼 이혼 반복하는것도 일부 다처제로 봐야 하는지?
 글쓴이 : world
조회 : 1,394  

말많은 중동의 일부 다처제도 사실 법적으로만 보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건 없어 보입니다.


기존 처들의 합의, 허가에서 이혼시 위자료 지불등등.

순전히 법적으로만 보면 여성 인권은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게 중동 국가들의 일부 다처제인데요.


물론 이 세상 어디에도 순전히 기존의 법대로만 굴러가는 곳은 별로 없죠.

여성 인권 무시에서 구타, 학대까지 다른 나라들이 우려하는 일부 다처제의 부작용이 꽤 심각하다고 알려졌거든요.


하지만 그게 꼭 일부 다처제의 부작용으로만 볼수 없는게,

전반적으로 이슬람의 교리 자체가 여성을 노예 취급하기 때문인데다 법 규정으로만 보면 유럽 선진국 못지않게 여성 인권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기존의 이혼 제도가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일부 다처 제가 인류 보편 적인 가치로 정착되는거 아닐까? 란 의문이 드는데요.


제목에 쓴대로 만약 독하게 마음먹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 이것 자체가 사실상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거 아닌가? 란 의문입니다.


물론 위자료 엄청나게 물어야 겠죠.

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너무 가혹한 징벌 아닌가? 라는 문제 제기가 될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의외로 법적 아내와 내연녀들과의 사이가 화기 애애할 경우,

이미 태어난 수많은 혼외 자녀들의 처리 문제,

 일종의 편법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내연녀들 사이에 법적 아내를 반복할 경우 기존의 징벌 적 막대한 위자료 청구가 적절한가? 란 문제등등..

 현실 적으로 사실상 일부 다처제가 묵인되는 현실이 미래 어느 순간에 도래한다면? 과연 현실을 존중해 법적 가치, 도덕 적 가치를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인류 보편 적 도덕 적 가치라 일관되게 믿으며 기존대로 이혼 제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어디까지나 먼 미래 어느 시점에서, 현실에서 사실상 일부 다처제가 묵인될 경우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김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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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리 15-03-16 22:32
   
일부다처제라기 보다는 다부다처제겠지요.

그리고 양육의 문제와 노후의 문제만 어떻게 해결된다면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검 15-03-16 23:13
   
저렇게 따지면 일부다처제가 아니라 일처다부제 역시 성립되죠. 솔직히 일처다부니 일부다처니 할 바엔 차라리 그냥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_-. 유럽권만 봐도 요즘 결혼하는 커플보다는 동거하는 커플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꾸물꾸물 15-03-17 00:00
   
외도로 인해 이혼하면서 지급하는 위자료가 아니라고한다면,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위자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먹듯이 저렇게 이혼하고 결혼하고 할 수 있다면 그만큼 결혼기간

은 짧겠지요. 재산분할 요건 역시 얼마 되지 않게 됩니다.
개소리는쌈 15-03-17 02:18
   
ㅋㅋㅋ 이럴거면 결혼 뭐하러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여럿이 모여서 바꿔가면서 자고 애낳으면 그애가 내애겠거니하고 키우라고 그래라..ㅋㅋㅋ
미우 15-03-17 11:48
   
이혼 재혼 과정이 일부다처제의 한 종류?
몰라서 질문이라고 적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일상적인 일부다처제는 CDMA, 이/재혼은 TDMA인가요? ㅋㅋ
이단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엄밀히 따져 개독의 한 종류 아닌지 전 그게 더 궁금합니다.
뭐꼬이떡밥 15-03-17 13:11
   
동거가 답임.
동거와 동시에 문어발~
겐슈타 15-03-17 14:13
   
자주 상대가 바뀌는 것과 한번에 여러명의 상대가 있는 것은 같을 수가 없죠.

1부 1처제의 핵심은 중혼의 금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중복된 혼인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아닌 법률적 혼인관계가 제도로써 정착하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문제입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 어느 누구도 의미있는 수준의 재산이 없으며, 자식도 없다면 굳이 법률혼이라는게 의미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