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32832
요약)
- 법무부가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출국금지를 알리는 등기발송
- 등기 특성상 면대면으로 전달 해야함
- 그런대 이 사실을 집배원분들에겐 말안하고 그냥 발송
- 일반 등기인줄 알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과 접촉한 집배원도 자가격리 대상이 됨
* 대상자들이 일반인과 접촉을 피해야하는 사람들이면 일반 우편이나 전화문자로 통보를 하지..집배원분들이 무슨죄냐.. 좀 만 생각해도 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