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좀 다른데요.
국선변호인 제도는 재산상 등의 문제로 변호인으로 구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해주는 "법원 제도"입니다.
사법부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버젓이 있는데,
무고죄가 확정된 성폭행 "피해자(...본문 보고 웃음. 가해자를 왜 피해자라고 할까요?)"를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와 무관한 행정부처 예산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준다는 것은 황당한 것이 맞습니다.
"여자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특혜가 되는 것이죠.
쉽게 비교해드리자면,
군인의 복지는 행정부처인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여군"의 복지만 뜬금없이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과 마찬가집니다.
사실 위 예시보다 더 황당하지요.
여군은 최소한 범죄자는 아니니까요.
무고가 확정된 여자는 '범죄자'인데,
왜 범죄자를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처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염x하는 걸까요?
그것도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고죄로 고발된 여자라면 지원하겠다는 것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뷔페미에 오염돼서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