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당사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인데 그 사실이 전파될 위험이 없는 이들에게 전파되어 전파가 될 위험이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전파될 위험이 농후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인터넷상에 개재하는 경우는 아마 가중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미디어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전파력 파급력 그리고 공신력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서 형법인지 민법인지 309조에 의해서 좀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다만 공공성으로 인해서 보도를 한 경우에는 공공성을 따져서 310조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조각된다는 법률로 때문에 307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공공성을 위한 보도는 310조항으로 조각될 수 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홍가혜가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걸린 케이스라서 형법으로 다스려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