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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9 10:22
명예훼손은 사실이라도 처벌받습니다...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729  

ㄱ 이라는사람이  만약  간통을했어요..
 
 
ㄴ 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ㄱ이 간통했다라고하면 명예훼손이이에요..
 
강간했다하면 허위사실유포고요...
 
 
그렇다하더군요...
 
건너건너 아는 후배가 어떤 넘을 비방햇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내서...
 
근데 그 비방한게 사실이확인된거라서 벌금안낼줄알앗다가 벌금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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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수 14-04-29 10:23
   
그런데 그것을 해경이나 정부에서 피해 가족들 상대로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이 없죠.

대표적인 예로... 민간 잠수부 철수요청건... 공식발표했지만

정작 피해 가족들은 원한적 없다고 해경 지들이 혼자 발표한거라고...

없는 사실을 지어서 발표하고...
친구네집 14-04-29 11:31
   
사실인 경우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서... 바로 처벌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을 공개한 경우나 그렇고...  진실을 공개하는게 공공성에 부합되면.. 그 공개로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여도 위법성을 조각시켜...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실게임 14-04-29 12:03
   
한국과 일본만이 갖고 있는 희귀한 법이죠.

사실이라도 그걸 공표하는 것이 공공성에 합당하냐 안하냐를 따져서 처벌할 수도 있다는...
LikeThis 14-04-29 12:16
   
타인의 범죄 사실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이죠...
그래서 뉴스에서 범죄자들 얼굴 가려주는거고...
뭣같은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망신 좀 당해야하는 사람들이 널렸음...
더미군 14-04-29 12:49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당사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인데 그 사실이 전파될 위험이 없는 이들에게 전파되어 전파가 될 위험이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전파될 위험이 농후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인터넷상에 개재하는 경우는 아마 가중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미디어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전파력 파급력 그리고 공신력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서 형법인지 민법인지 309조에 의해서 좀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다만 공공성으로 인해서 보도를 한 경우에는 공공성을 따져서 310조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조각된다는 법률로 때문에 307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공공성을 위한 보도는 310조항으로 조각될 수 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홍가혜가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걸린 케이스라서 형법으로 다스려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