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 반부팀이 콜라보 팩트체크를 했는데 오늘도 콜라보 주제라고요. 뭡니까?
김준일 : 네, 오늘 주제는 20대의 젠더, 젠더 문제를 좀 우리 둘이서 다루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제가 다룰 거는 여성할당제, 공무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김어준 : 여성할당제가 보통은 ‘여성만 챙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동원되는.
김준일 : 그래서 지난 1월 30일 표창원 의원실에서 이제 ‘20대 남성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간담회, 공청회 같은, 간담회를 했죠. 거기에서 많은 남성들이, 20대 남성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부 기조를 보면 여성할당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혜택이 커지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기업에 들어오니까 허들이 남자한테 더 높다. 할당제가 또 다른 남성에 대한, 성별에 대한 차별을 만든다.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미.
김어준 : 차별을 없애자고 역차별을 만드는 거 아니냐.
김준일 : 그래서 뭐 20대 남성을 설득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팩트는 제가 잡아야 되니까.
김어준 : 팩트죠.
김준일 : 팩트는 뭐냐 하면은.
김어준 : 팩트가 뭡니까?
김준일 : 팩트는 뭐냐 하면은 1995년에 이제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워낙 남성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김어준 : 그랬었죠.
김준일 : 성비를 좀 맞추자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김어준 :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김준일 : 2002년부터.
김어준 : 2002년에.
김준일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꿨어요.
김어준 : 명칭이. 여성할당제라는 명칭 자체가 아예 없군요.
김준일 : 네, 그러니까 채용목표제였는데 그게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였다가 양성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자가 부족하면은 남자를 뽑고 여자가 부족하면은 여자를 뽑는 거예요. 이 기준은 7:3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10명을 뽑아요. 그런데 남자가 8명이고 여자가 2명만 뽑혔어요. 그러면 정원 외로 여자를 한 명 더 뽑는 거예요.
김어준 : 정원 외로?
김준일 : 네, 그래서 30% 비율을 유지를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된 거예요.
김어준 : 그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였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워낙 공무원들이 남성중심이었기 때문에.
김준일 : 네, 그래서…. 남성중심이었죠.
김어준 : ‘최소한 30%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 인식으로 출발했다.
김준일 : 그래서 그전에 2002년 이후에도 계속 여성들이 많이 제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2015년부터.
김어준 : 어떻게 역전이 됐어요?
김준일 :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이를 테면 여성 25명이 이 혜택을 받고, 공무원으로. 남성이 16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오히려 남성이 20명, 여성이 12명, 2016년에도 남성이 36명 여성이 29명 해서 요즘은 특정 직군에 워낙 여성들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이 지금은 덜 뽑히고 남성이 더 많이 이 제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지금.
김어준 : 완전히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공무원직에 여성의 진출이 적어서 그 공직의 여성들이 최소한 30%는 존재해야 한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리고 나서 30%에 이르지 못하면 여성들을 정원 외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혜택을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역전이 돼서.
김준일 : 14년까지는 남성이, 아니, 여성이 더 많은데, 15년부터 이제.
김어준 : 15년부터 최근 3년 연속으로는 오히려 충분한 여성지원자가 있고 그리고 선발도 되는데 오히려 남성이 모자라서 남성이 혜택을 받아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서 구제되었다.
김준일 : 그리고 더 많이 받고, 2017년에는 34명 똑같았어요. 34명 똑같았어요, 어쨌든 비슷하거나 남성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추세예요, 지금.
김어준 : 그러면 특별히 남성이 더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네요.
김준일 : 근거가 없어지고 있죠, 지금은.
김어준 : 확실히 최근에는. 그러면 이 제도가 지금 추세라면 남성이 더 유리한,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네요.
김준일 : 그렇죠, 특정 직군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되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이게 직군별로 그렇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는 어쨌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일단 용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있네요, 용어가 여성할당제라고 하니까.
김준일 :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으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혜택을 최근 몇 년간은 남성들이 받았고 지금은 작년하고 똑같다, 동수다.
김준일 : 네, 2017년, 2018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7년에는 34명씩 똑같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 : 그리고 정원 외면 뽑힐 남성이 안 뽑힌 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김준일 : 그렇죠, 추가로 한 명을 더 뽑은 거예요. 그래서 비율만 맞춘 거니까 남성이, 만약에 여성이 뽑혔다고 해서 남성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김어준 : 하여튼 용어에서 오는, 혹은 이걸 이용하려는 쪽에서, 혹은 피해의식에서.
김언경 : 그렇죠.
김어준 :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면이 있네요, 확실하게. 이거 팩트체크 됐고요. 잘했습니다.
김준일 : 칭찬하신 건가요.
김언경 : 본인이 지금 뭐 평가하는 사람이야?
김어준 :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아, 여성할당제라는 명칭이 아예 없군요. 이게 벌써 20 몇 년 전에 개념인 거였군요.
김준일 : 그렇죠.
김어준 : 지금은 전혀 다르다, 실제로도 다르고. 자, 그러면 민언련에서는요?
김어준 : 잠깐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7:3의 20여 년 전의 기준이었다면 이걸 5:5로 바꾸긴 해야 되겠네요.
김준일 : 그런데 5:5로 바꾸면은 너무 추가 선발인원이 많아지는 거죠.
김어준 :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김언경 : 그렇죠, 추가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준일 : 네, 네, 추가로 선발을 해야 되니까 6:4가 돼도 또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7:3 정도가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김어준 : 지금 그런데 응모하는 숫자가 그만큼 비율 정도 되는 겁니까?
김준일 : 그거는 직군마다 다 달라서.
김어준 : 이거는 그것대로 또 한 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은 동수의 남녀가 채용을 목표로, 아니, 그러니까 응모하는데 7:3이면 불리한 거죠, 여성에게. 그런데 그게 이제 디테일이 어떠한지는 좀 따져주세요. 그런데요?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띠용!?
공무원 양성평등채용으로 시비거는 남자들 1도 없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