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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7 13:49
종박단체는 국가보안법 위반-내란선동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글쓴이 : 눈틩
조회 : 619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2.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왜정시기 독립운동과 독재시기 민주시민혁명을 근간으로 이루어 진 국가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성과, 시민운동열사들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자칭 애국보수 태극기단체라는 '종박단체' 에서는 

최근 집회의 도가 그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계엄령으로 군대를 일으켜 나라를 전복하자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하며, 

5.16군사정변과 12.12신군부 쿠데타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박근혜 탄핵국면을 위의 군사쿠데타로 타개하려는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5.16군사정변과, 12.12.사태는 모두 4.19민주이념을 역행하는 사건으로서,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 6월 민주항쟁의 단초를 마련한 사건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모두 

헌법에 적시된 4.19 민주의식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혁명입니다. 



그러나 종박단체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민주시민의식' 을 철저히 부정하는 

군사정변을 주장하며 계엄령을 선포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을 꿰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042호, 2011.9.15.,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국가보안법 내용 중 일부입니다. 




종박단체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국가의 전복을 꿰하는 불법 내란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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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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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7-02-17 13:52
   
저것들 다 잡아다가 사형시켜야됨.

저런것들이 매국노고 역적인 버러지들.
행복찾기 17-02-17 13:58
   
종박빨갱이들이 요즘 하고 있는 짓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 태극기모독, 헌법유린 등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모니터회원 17-02-17 14:30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범위안에서
라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저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가를 뒤엎자는 얘기인데 굳이 저런표현까지 자유를 허락해야하나
의문이 드네요.

그동안 제재가 없어서 아무말이나 막 해도 되는줄 착각하는데 이번기회에 그들이 좋아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니까요.
겨우리 17-02-17 16:12
   
고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앎니다
sunnylee 17-02-17 16:21
   
태극기 둘고 애국을 들먹이면서.. 정작 국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 예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