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범죄를 규율하는 법의 입법목적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수있는 항공기운항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벌함에 있습니다.
비록 법해석상 항공기 운항개념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비행기가 자력이 아닌 차량이 끄는 형태로 이동하다가 다시 돌아온 점은 법이 규율하려는 실질적 위험에서 많이 떨어져있기때문에 사실 삼년의 구형, 일년의 일심판결 모두 과한 점이 없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분노라는 법외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구속수사를 하고 그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점 모두 국민여론을 무서워하기때문이고
검찰이 삼년을 구형한 것은 집유의 형태로 법원에 그 비난을 떠넘기려한 것은 아닐지...
그 비난을 감당할수없는 법원이 실형을 주었고 그 부담은 이심 삼심에서 더 강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재판과정동안 그 망할 여자분은 수개월이상 형이 집행중일 것이기에 집행유예쪽에 점점 무게가 실릴거라 보여집니다만 어떤 판사든지 소신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여론의 비난을 맞고 싶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다들 자기에게 사건이 배당되지않기를 기원하고 있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