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 불교가 하는 행위는 충격적이다!
우선 사찰을 매매 하거나 새롭게 짓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문화재를 사서 새롭게 구입한 사찰에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얻는다. 최악의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 하는 더러운 종교가 바로 불교다.
아래 신문을 보면 2000만원에 돌부처를 구입하여 국가로부터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는 폭로 뉴스다. 이처럼 편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얻을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S사찰은 2008년 육지부 골동품상을 떠돌던 돌부처를 2000만원에 매입했다. 2년 뒤 S사찰은 제주시를 상대로 이 돌부처상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을 통해 2010년 7월8일 현장실사를 벌였지만 당시 참여 위원은 3명 중 김모 의원은 그해 8월3일자 검토의견서를 통해 문화재자료 지정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제주도는 당시 문화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문화재청 위원 3명 모두 찬성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 위원의 평가는 빠졌다.
실제 감사위 조사결과 제주도는 2010년 8월24일 문화재청 위원 3명이 발송한 전자우편을 분실했다. 종합검토의견서도 임의로 편집해 심의위원들에게 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불상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달랐음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것처럼 의혹을 불러 일으켜 행정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불상을 보호하기위해 11억원(보조금 5억원)을 투입해 건설중인 보호누각 시공에도 문제가 나타났다.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44855
문화재 보수를 명목으로 29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문화재 수리업체와 사찰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문화재 보수와 관련한 국가보조금 편취가 드러나 관련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26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