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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3 17:37
이재용 영장 재청구 유력…법조계 "이번엔 기각 쉽지 않아"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76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20여일 만에 특검팀에 재소환됐다. 2017.02.13. photo@newsis.com



안종범 수첩 등 대폭 보강수사…발부 가능성↑
큰 줄기에서 달라진 것 없어 보인다는 시각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다시 기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의 한 인사는 "재계 서열 1위 기업 총수를 소환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 이 부회장 재소환은 특검팀의 혐의 입증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며 "소명에 실패했다면 모를까 이 부회장의 혐의가 불구속수사를 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 인사들 다수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의 뇌물죄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어떤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는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이 그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보강 수사를 벌인 만큼 법원이 지난번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간 안종범 전 수석 수첩도 확보되는 등 보강수사가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차례 기각 후 마주했던 후폭풍 등을 고려할 때 여론에 민감한 법원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여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한 차례 기각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그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했고, 이를 거부한 것이 대통령 측인 만큼 이번에는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를 영장 기각 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번보다 10~20% 정도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67927&date=2017021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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