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 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국적법」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법원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한 자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하고 있다(96누1221).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탈북자지원법」’)은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난민의 개념에 바로 형식적으로 대입시키면 모든 탈북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난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한국인을 재판도 없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책임자 처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