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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2 16:44
확실한방법이있는데왜여기서그러실까들..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1,170  

국회가서 국회의원들 목아지를 쥐어잡든 아니면 줘 패서라도 만드세요
 
그..피해준다는 종교포교행위 일체금지법 통과+종교세금부과 안낼시에는 강제 부과..+헌금 밑 시주 돈겉는행위 전면금지..
 
확실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여기서
말섞을필요 없는 기독인들하고 말을섞는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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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호 15-02-12 16:45
   
이미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전도행위는 불법된지 오래에요...
그럼에도 달라지는게 없고 개독들한테 이게 불법이란것을 말해줘봤자 하나님의 권세와 법만이 나한테는 유일하다고 하죠.

이걸 간단히 말하면 아마 뭐 잠재적 사이코패틱 범죄 집단 뭐 이런걸로 되지않을까 싶네요.
     
백전백패 15-02-12 16:49
   
그럼 신고하세요..경찰서 놔뒀다가 뭐하게요..
          
띠로리 15-02-12 16:52
   
이는 시민들이 포교자들에게 물리적인 행위 등을 당하더라도 기분이 나쁘다고만 인식할 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유로운 종교 활동으로 치부돼 경찰 역시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종교 강요 등으로 이어지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폭언이나 폭행 등 물리적인 행위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동영상이나 녹음 등 결정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54395&news_area=040&news_divide=&news_local=10&effect=4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 ,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백전백패 15-02-12 16:55
   
말그대로 시민의식이 문제일뿐  깔끔하게 사진찍고 목소리 녹음하면 됩니다..동영상 만들어도 되겠내..신고 꼭 하십시요..


이럴때 저 포교하는사람들 빽차 이용해보게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띠로리 15-02-12 17:10
   
발제글과 지금 댓글들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독교 관련 댓글은 아래 백미호님의 글에도 달았지만, 댓글이 올라온 이상 그냥 지나칠 순 없네요. 하나 더 달겠습니다.
                         
백전백패 15-02-12 17:18
   
법이있는데  안지키는 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를하는게 정상인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데 말이지요..
                         
무리수 15-02-12 18:35
   
백전백패/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이 해외서 진상짓하는거 쪽팔리던데..같은 개신교인들이 밖에서 진상피우는건 별로 창피하지 않은가 봅니다. 포교를 전쟁터 용사처럼 하는게 맞는거라고들 하는데..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른 종교인들이 님에게 저렇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전도를 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지 살짝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