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동 목사)는 홍익문화운동연합(홍문연)과 우리역사바로알리기시민연대가 ‘단군문제 통합공과’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출판등금지가처분신청서’를 9월 4일에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홍문연은 소장에서 “단군이 신화적 인물이라는 주장은 역사의 왜곡이자 반애국적인 행위이고 일제가 한국의 역사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행했던 정책과 같은 것”이라며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은 숭배의 대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라의 시조로서 존경의 대상이기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 세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홍문연과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가 통합공과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이 크므로 공과 배포 및 판매에 대한 금지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대위는 “이미 예상한 바”라는 반응이다. 이미 홍문연은 단대위 학술위원장 이억주 목사를 상대로 2002년 5월 합동교단의 목사·장로기도회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 단군’을 주제로 발제한 것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2002년 10월 30일 ‘혐의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홍문연은 2003년 2월 21일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 항고취소 통지를 보내오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법적 반응을 보였었다.
단대위는 또 “단군이 신화임은 이미 한국역사학자들에게는 상식”이라며 “이억주목사가 2000년 8월 5일 KBS 1TV 심야토론회에서 상대토론자인 당시 단국대 부총장 윤내현 교수로부터도 ‘단군은 신화’라는 동의를 이끌어 낸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윤 교수는 “단군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단군을 시조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렇다고 믿는 것일 뿐”이라 말했다.
단대위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이다. 단대위는 “최초 설립취지문에서 ‘이 곳을 참배하는...’이란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단군상 설치가 단군숭배 및 단군종교 확장에 목적이 있음은 분명히 드러났다”며 “종교적인 설치물을 공공교육기관에 세우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단군상의 설치 주체가 학교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대위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파주에 소재한 모여고에서는 지난 5월 학교장의 이름으로 홍문연에 “단군상은 종교성이 있으므로 철거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철거가 불가하다는 답신만을 보내오자 학교에서는 교사와 임원학생의 ‘철거찬성서명‘을 받고서 강제 철거한 사례에서와 같이 홍문연이 아직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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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측의 입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수적인 개신교에서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단군교'등 종교적 단체와 관련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장군상이나 세종대왕상등에 대해서는 시비걸지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