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55254
여성 대상 폭력범죄가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2019년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체포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가는 겁니다.★
또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생활 속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차별·성희롱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도 고용차별을 받지 않게 성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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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법. 이거 여성이 신고 하면 남성은 무조건 체포 한다는 거겠죠? 여폭법 이후 세부 법령 개정 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