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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8 12:38
대법 "교복입은 성인배우 야동 아청법 처벌 안돼"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3,482  

검찰은 이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다가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

대법원은 "이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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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이 15-01-28 12:42
   
좆같이 그지 같은 법을 만들었으면 법대로 해야죠. .
법은 공평해야죠. 교복입은 거 처벌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판사의 주관적 눈썰미 판단으로 결정하면 법이 복잡해 지죠.
     
나이thㅡ 15-01-28 13:00
   
성인이지만 체격이 외소한 동안의 여성이 교복 입으면 아청법에 걸리겠군요 ..

무슨 법을 이따구로 처만들어 ......
아구양 15-01-28 13:20
   
아청법 자체가 말이 안되요. 아청법 하면 그냥반이 생각나네요.
금혼 15-01-28 13:23
   
그냥 청소년들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유해사이트로 차단하고 웹하드 성인물 단속까진 이해하겠는데

해외 합법 운영하는 성인 사이트에서까지 토렌트로 무슨 자료를 받는거까지 다 터치는 안했음 좋겠어요.
찌롱찌롱 15-01-28 13:37
   
대법원이 옳은 판단을 했군요.
둥가지 15-01-28 13:54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아라미스 15-01-28 14:05
   
검찰이 병X 임.. 저걸 아청법으로 기소하냐
소천 15-01-28 14:35
   
가상물까지 검거해서 세금 많이 뜯어냈지요.
어떻게 실존하지도 않는 만화에 나오는 여자로 중범죄를 때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