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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8 13:10
여객기내 갑질 '라면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글쓴이 : 서냥
조회 : 892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승무원을 손찌검해 논란이 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7)씨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A씨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라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그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A씨는 곧바로 사표를 냈으나 2년이 지난 2015년 7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1억원을 청구했다. 또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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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빼 17-03-18 13:18
   
남인순만 아니라면 요즘 걱정이 없을텐데 ㅠㅠ
부분모델 17-03-18 13:20
   
요샌 뻔뻔한 것들이 너무 많아...
coooolgu 17-03-18 13:23
   
이기면 장땡 지면 소송비 이왼 잃을거 없다 이거죠..패소판결 나는순간 벌금을 아주 세게 가야하는데
암코양이 17-03-18 13:26
   
미국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된다라...성조기든 박사모들 미국 이민 추천합니다
     
암코양이 17-03-18 13:27
   
트럼프 만세 100번 외치면 살길 열립니다
바뀐애 17-03-18 13:34
   
감방 안갔나..
     
김반장 17-03-18 13:44
   
감방? ㅋ 해고 당했네요 시끄러우니 짤린듯 어찌보면 피해자도 되는데 지가 한짓이있으니,,,
스스슥 17-03-18 13:45
   
그게 대한항공이었어?????????????????????????????????????
 
그럼.. 포스코 임원의 갑질은 그렇게 처리했으면서, 자기네 임원은 그 뒤에 땅콩으로 그따위 짓 그렇게 한거야??????
 
대단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