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의 궁극적 목표가 기실 단일민족국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통합, 단결, 일체감 구현이라는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최선책이 아닌 명백한 차선책이며, 불법의 합법화에 다름 아닌 현재의 억지 다문화는 중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문화주의는 서구열강의 신대륙 개척 및 식민지 경영 등의 역사적 멍에로 인한 다민족 특성 하에서 민족 간 충돌, 갈등 등의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이념이며 이것이 이자스민 등의 정치꾼들이 감추고 있는 억지 다문화의 감추어진 진실입니다.
문제는 이민국가도 아니고, 식민지배 등의 배경도 갖지 않는 대한민국이 매매혼성 결혼 장려, 불체자 이주민만들기 등의 무법천지까지 담보로 한 채 억지 다문화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국민 아동에게 제대로 된 복지혜택 하나 제대로 제공 못하고, 그나마 있던 돌봄교육, 누리과정조차 없애라 하는 국가에서 감히 불법외국인 아동의 복지를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불체자아동 관련 3악법이 단순한 외국인정책, 불우이웃돕기 정책으로 보입니까? 틀렸습니다. 이는 법치를 말아먹고, 무법천지 속에 자국민을 밀어던진다는 점에서 자국민 인권유린과 직결되며 국민 혈세로 불법외국인에 대한 무상복지 퍼주기라는 점에서 명백한 "자국민 호구화"입니다. 문제는 밑거나 말거나 식의 이 두가지 상황에서 이 나라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