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했다가 명예훼손및 모욕 혐의로 고발된
시위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21240&code=23111111&sid1=c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