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아동 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악법이 국회의 각 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회 조사관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소위에 회부된 법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위원회의 모든위원들이 모여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나, 다루는 법안이 워낙 많기에 그렇게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여야 간사의 합의와 위원장의 승인에 의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입법 예고 종료가 된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하는 해당 위원회(법사위, 보건복지위)에 전화를 걸어 해당 법안의 해악성 및 부당함에 대해 항의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 악법을 다루는 법사위, 보건복지위 관련 정보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부디 요긴하게 활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자스민, 임수경 악법 관련
이자스민 등 23인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임수경 등 10인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직함 |
위원명 |
소속정당 |
의원실 전화 |
대표 이메일 |
팩스 |
위원장 |
이상민 |
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유성구) |
02-788-2836 |
pcs619@hanmail.net |
02-788-0299 |
간사 |
홍일표 |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
02-788-2571 |
2008hip@naver.com |
02-788-0394 |
간사 |
전해철 |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
02-788-2806 |
7848903@naver.com |
02-788-0346 |
정청래 악법 관련
정청래 등 10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