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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5 08:29
민식이법,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글쓴이 : 신비은비
조회 : 609  

이 영상을 보면 민식이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알수 있음. 즉 운전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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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괴 20-03-25 08:43
   
그냥 하늘 나는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상용화되기를 바래야겠죠.
토토로다 20-03-25 09:10
   
사람 대 자동차의 사고에서는 사람이 약자죠. 절대 자동차와의 사고에서 이길 수 없죠.
더군다나 어린이라면... 무조건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린이가 보호되어야죠..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고에서만 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멈추지 않고 지나치던 SUV..그리고 민식이가 보이지 않게 불법주차하고 있던 자동차..둘의 합작 사고죠.
민식이 사고 영상을 봤을 때 만약 불법주차차량이 민식이를 가리지만 않았다면 민식이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운전자는 과속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비난의 포인트가 틀렸습니다.
민식이 법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불법주차차량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죠.  왜 불법주차는 비난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자차운전자들(저도 자차운전잡니다만..) 불법주차는 일상이라서 그런가...??
     
환승역 20-03-25 13:44
   
민식이 사고 영상에서 반대편 차량은 불법 주차가 아니라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었죠.

민식이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특가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영상에서처럼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합니다. 물론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어린이가 관련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안선개양 20-03-25 11:48
   
궁금한건데 첫번째 영상속에서 30km미만으로 운전하는데 어린애가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해서 밖아도 운전자 과실로 500만원이라는 건가요? 심지어 신호등도 없는데
안선개양 20-03-25 11:52
   
흠...첫번째 영상이랑 전봇대에서 나오는 장면...만약 저거를 운전자 처벌때린다면 좀 너무한 거 같은데 보행자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그것도 무단 횡단을 했고 더구나 가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건데.. 어떻게 피하지.. 저 사례 둘은 운전자보다는 보행자가 아이더라도 아이의 잘못이 커보이네요...반면 운전자는 30km미만을 지킨걸로 보이는 데다가, 거기에 어린이 보호 안전수칙 마저도 다 지킨거로 보이는데 민식이법으로 과연 처벌이 될지도 의문... 과실을 따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500일거 같지는 않아보이고 난 솔직히 처벌주면 이상할거 같음

그리고  7분7초 저 파란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도...내가 볼때는 보행자 책임이 더 큰데...흠 안전수칙 다 지키고 30km 미만도 지킨사람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있긴 하네요...물론 판사의 판결을 봐야겠지만.....왜 보행자가 나오는 걸 봤는데 못피했냐는 과실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요. 흠...
환승역 20-03-25 13:40
   
아무래도 법령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같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재판을 가면 운전자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