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증언만으로 심의를 해야만 하는 사건 특성상 어쨌든
판결은 내려야 되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인데,
그 노력을 게을리하고 안일한 쉬운 길을 선택한 법조계는
부끄러운 줄 알고 뼈를 깍는 쇄신을 해야만 함.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무죄추정원칙 대전제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내팽겨치고 무로 돌리는 짓을 저지른 것.
어찌 사회구성원으로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될
무고를 이리도 방조하고 조장한단 말인가..
판결의 합당성을 확보하려면 성범죄와 무고죄가 동시에
심사되어야 함에도 일찌감치 한 쪽 손을 들어주고
재판을 시작하는, 공명정대해야 할 절차를 무시해 버렸음.
본인들의 중책을 잊고 무책임하고 엄청난 실책을 한 것.
긴 글들 싫어 하시던데 서론이 좀 길었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소연만 할 일이 아니라 방법을 강구해야 될 듯 해서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쪽 모두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하면 안되는지?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객관적 서술을 하는 편인데요,
여성들은 워낙에 자기중심적이고 피해의식이 강하며
확대해석 자기합리화가 기본 성향인지라,
실제 사실과는 다른(약간 다른) 자기생각 합리화로 거짓말 탐지기
무사 통과가 가능 할까요?
몇 가지가 궁금한데,
법 또는 심리학 쪽 분들 계시면 의견 좀 들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