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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0 20:54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에 평화 통일의 의무가 있다"
 글쓴이 : krell
조회 : 607  

이 문장이 무척 마음에 다가오네요.
 
오늘 JTBC 뉴스룸에서 밝힌 내용이죠. 
헌법에 표기된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 "대통령은 평화 통일의 의무가 있다"라고 표기한겁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조차 주적이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더우기나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이끌어가야할 대통령이란 자가 북한에게 언제까지 주적이란 표현을 쓰며 과거의 프레임에 얽매여 있어야 합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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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놈 17-04-20 20:56
   
네 당연히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명박이 진짜 미친짓 한거지
게놈 17-04-20 20:57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심플 17-04-20 21:09
   
현실적 주적을 주적이라고 인식하고 말 하면 평화통일은 할 수가 없는거구나.  ~  ㅎ 
  돌아버리겟다,

주적을 주적이라 말 못하는 홍길동과 그  홍위병들때문에.~~ㅠ
     
앵두 17-04-20 21:16
   
잘 설명해주던데 뉴스라도 보세요.

문제인은 그냥 정답을 말한거고 꺙 표만 원했다면 숙이고 나몰랑 하면 북은 주적이다 해버리면 되요.
북한은 국방부의 적, 통일부의 교섭상대, 외교부의 6자 교섭 대상
그리고 대통령은 이를 조율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공식적으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안함, 그래왔었고
심플 17-04-20 21:16
   
다음번 토론에서 ~
다른 후보들은 딴거 다 필요없다.  저 홍길동한테  북한 주적문제 저거하나만 물고 늘어져도
지지율 개폭락시킬 수 있다..  ㅠ
     
주말엔야구 17-04-20 21:18
   
박사모들의 희망사항이겠지
철지난 색깔론에 미쳐있는 것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