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표부터 가져와보겠음.
자기딴에는 아주 길게 썼지만 핵심은 '저기 국적상실/이탈'에서 복수국적자는 '일부'입니다라는 근거없는 이야기임. 문제는 이게 일부인가 아닌가는 입증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긴 댓글을 쓰면 입증이라도 한듯양 보이는 모양새를 취한다는거. 그렇다면 한국내에서 거주한 한국국적자가 해외로 이주해서 국적을 포기한 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좀 긁어오고나서 일부인가 다수인가를 논해야 하지 않겠음? 띨띨이님?
'표'의 출처가 되는 e-나라지표의 지표활용의의에 관해서 써주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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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상의 개념 정의
° 귀화 : 순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 국적회복 :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
° 국적상실 :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하는 것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국적이탈은 2006년부터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국적이탈 신고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가 2010년도 말에 집중되어 2011년도 통계가 일시적으로 증가함
° 국적상실신고자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 이주 또는 정주하면서 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함 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들이며, 2002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는 매년 약 2만여명으로 일정한수준을 유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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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개념이해가 부족한듯 한데 (아니면 사회내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결여되었다든가)
위에서 주저리 쓰고 있는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이고 국적상실은 한국거주한국인의 국적포기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음.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개념상으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음. 국적법을 봅시다.
자료표에서 말하는 국적상실에 관한 건 3가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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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번.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3번. 외국인이 원국적을 유지해서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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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서 말하는 국적상실은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무식한데 패기만 넘치는 어떤 님이 말하는 국적이탈은 자신해서 이탈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실은 이탈신고를 한 적도 없고, 복수국적자에 해당해서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효과를 말함. 이탈하고 상실은 다른 것임.
이탈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
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만 하는게 아니라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생기는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에 부작위로 대응했을시에 발생하는 국적상실도 발생할 수 있음.
그렇다면 국적상실에서 한국내에 거주하던 내국인이 외국으로 가서 영주/시민권취득으로 국적상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숫자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숫자도 제시할 요량도 없으면서 '일부론' 따위로 길게 적고 있음. 문제는 저기 길게 적은 것에 아무런 근거며 통계며 자료며 같은건 없다는거. 그냥 자기가 일부라고 하면 무조건 일부임.
http://www.index.go.kr/com/cmm/fms/FileDown.do?apnd_file_id=1684&apnd_file_seq=2
하도 무식해서 자료표를 긁어왔는데 외교부에서 조사한 해외이주신고자/현지이주신고자에 관한 연도별수치임. 한국인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라고 우길거면 해외이주자수부터 얼추 답이 나와야 하는데 2012년에 한국을 떠난 해외이주자는 538명임.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을 받았고 저기 수치에서 17000명이나 되는 숫자의 대다수를 구성한다?
지표나 법령를 제대로 본다면 해외에 이미 이주한 사람들(그리고 복수국적자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되는 그 숫지라고 봐야 하는게 정상적인 독해가 아님?
마치 밑의 기사나 독해력이 떨어지는 댓글단 친구나 벌이는 왜곡질이 뭐냐면 한국내에서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선동하는데 일단 해외로 이주한 사람 자체가 2010년에 889명이고 2012년에 538명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외국국적취득자도 아니라는거.
무식하면 용감한다고 자료를 생활화 합시다. 댓글단 무식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