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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7:48
불체자아동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이자스민악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_지난 4월에 작성한 칼럼 올립니다.
 글쓴이 : Victory21
조회 : 1,384  

아래 글은 이자스민이 올 4월 불체자아동(다문화이권단체에서는 이주아동으로 말장난)권리보장기본법
입법화를 위해 올인할 당시, 그에 대한 반론 성격으로 올린 의견입니다. 지난번 정청래 악법이 불체자
가족의 복지증진을 논했다면 이번 이자스민 악법은 그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 형태로 불체자 가족의
권리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위험천만하고, 우려스럽기만 한데요, 아래 글을 통해 왜 이자스민 악법이 국가 파멸적이며
자국민 죽이는 망국 법안인지에 대해 숙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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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유린 및 극심한 사회 문제를 초래 할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결사 반대합니다.
 
부제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결사반대에 부쳐....
 
현 대한민국에서 불체자는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자녀 역시 이주(?)아동이라는 기상천외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자스민 의원이 추진하는 이주아동법안의 주체가 기실 불체자 아동임을 다수의 국민들이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불법외국인의 한구 정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며, 결국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갈등, 분열이 초래될 것이기에 절대불가 의견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전달코저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국적취득 및 불법의 합법화를 위한 용도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이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 단언합니다.
 
먼저 한 국가의 출입국관리법을 훼손한 외국인으로서 불체자는 명백한 범법자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회에 미치는 폐해 및 부작용이 워낙에 커서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의 선진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불체자에 대한 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법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자녀가 있다하여 범법행위에 눈감고 용인하겠다는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여당, 법무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래는 왜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보장법안이 개악이며, 그것이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외국인 아동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불러일으킬 망국적 법안!!
- 국내여성과 결혼하면 국적취득이 용이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신지체 장애여성, 60먹은 할머니가 불체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고 사기위장 결혼이 급증하는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요? 겉으로는 아동 인권을 운운하고는 있지만 본 법안도 그러한 전철을 그대로 밟을 법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저개발국 출신 외노자 수만 수십만 이상입니다. 밀입국, 단기관광비자, 입국 후 잠적 등의 수법으로 불체의 대열에 합류하는 이들의 수가 매년 수만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저들로 인한 사회불안, 부작용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만 있다면 사실상 체류가 가능하다는 이자스민 의원의 법안이 어떠한 형태로 불체자 급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잣대를 갖대 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안대로라면 아이 학교 가야 한다는 미명하에 추방 반대를 외치는 불체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법천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아이를 볼모로 한 불체자들의 체류야 말로 아이에 대한 인권유린에 해당하거늘, 아동의 인권을 운운하다니요? 이번 일로 인해 불체자 수 급증하고 불체자 아동 수 늘어나 크나큰 사회부작용이 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자스민 의원과 국회가 질 수 있겠습니까?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악법을...
- 불체자 아동이 단속을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그들의 부모 때문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부모의 범법행위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며, 불체자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그들 부모의 범법행위에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데도 그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커녕 아이를 빙자하여 불체자들의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이자스민 의원과 여당 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이며 정당인지요?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권리 운운하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합법으로 용인하겠다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등의 이민국가 말고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지금은 저들 국가에서도 그런 식의 편법은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이들 국가에서조차 불체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작 국민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서 불체자의 경우에는 자녀를 빌미로 한 불법 요구를 인정하는 것은 한 국가의 존립가치와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법치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 내 나라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현실에 피끓는 울분을 느낍니다. 이는 현 대통령의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명제와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불체자가 미등록외국인이라면 살인범은 미등록생명파괴자?
- 불체자가 불체자가 아닌 미등록외국인이라는 것은 살인자가 미등록생명파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절도범은 미등록물건탈취자, 강간범은 미등록성적가해자라는 웃기는 코미디가 연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막장 코미디에  이자스민을 필두로 여당과 국회가 주연급으로 자진해서 합류하려 한다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미등록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부르는 것 자체가 눈가리기 아웅식의 불법희석 행위입니다. 불법체류자는 그 어떠한 수식어를 붙인다하여도 불법외국인입니다. 이러한 반법치적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몰상식 다문화 정책과 맞물려 감성몰이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에 정치인들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직언합니다. 작금의 개악법은 결국 불법행위임에도 합법으로 허용하겠다는 무법천지의 발로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법치가 살아날 수 밖에 없고, 결국 그에 대한 폐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거대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헌데도 이러한 개악을 국민에게 납득하라는 만행을 지속 하시려는지요? 그에 대한 국민의 눈물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체자 아동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불체자에 대한 엄단 및 추방 필요..
- “불체자 자녀를 통해 부모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해 단속한다는 논란”...이라는 사이비단체의 발언을 그대로 주워 담으면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인들은 사이비인권단체와 동급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애초 법과 원칙에 따라 불체자를 엄단하고 불체자 자녀의 입학을 불허하였으면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년 전에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였는데도 불체자 초등학교 교육을 허용하였습니다. 헌데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까지 이어지게 된 현재의 실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대학 입학 지원은 물론, 불체자 가족에 대한 체류 비용을 지급하자는 망언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해당 내용은 작금 이자스민이 입법화하려 하는 불체자아동권리보장법안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체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불체자 아동의 급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은 불법을 한번 허용하니 다른 것조차 불법을 허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입니다. 아니 그도 모자라 이자스민은 그러한 불난 집에 기름까지 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니 불체자 아동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식선에서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을 국민의 관점, 시각이라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법, 편법이 판치는 학교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 학교에서 불체자 자녀가 버젓이 다니는 현 상황에서 진정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결코 개악법안을 만지작 거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탈색시켜 도리어 권장하는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 과연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한 국가에서 법의 준엄함, 땀의 가치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는 불체자 아동 망국 법안 하에서는 결단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런 식으로는 학교교육은 파행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정세와 정반대로 나가는 현 대한민국의 다문화 백태
- 다문화 정책은 태생부터 다민족, 다인종으로 이뤄진 국가에서 태동한 정책으로서 단일민족에 최상위로 접근해있는 대한민국은 애초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민족-다인종 구조로 인한 사회 갈등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 바로 다문화정책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다문화 정책이라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불안, 갈등, 분열을 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다문화 국가가 비-다문화국가만큼 사회안정을 이뤄내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다문화의 폐단을 인식하여 이미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였던 선-경험국(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호주, 미국, 캐나다, 스페인, 영국 등)에서는 다문화 철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번 8월에만 불체자 엄단을 실시한 국가로 미국, 프랑스, 덴마크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불체자 아동에 대한 영주권은 문제가 있다는 정치권의 인식하에 상원을 중심으로 이민법 개정에 들어간 전례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의 주도 하에 이미 정부가 불체자 등의 불법외국인에 대한 국적은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관용이 국훈과도 같은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에서 70%에 달하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불체자 관련 법이 법제화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덴마크, 스페인, 일본의 경우에는 돈까지 주어 가며 불체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의 정세이지만,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세계 정세와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의 불체자 엄단에는 자국민 인권보호, 법치확립을 통한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대전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그 무엇보다도 부러운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체 무엇인지요? 그러한 불법외국인의 수가 넘쳐남에도 엄단은커녕, 그 수가 많기에 다민족-다인종 국가라는 망언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망국적 다문화 세뇌 속에 불법외국인의 수는 또 다시 폭증하고 그렇게 늘어난 불체자는 또다시 다문화의 당위성으로 호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파멸은 결국 시간문제일 뿐이며, 가장 큰 희생양 역시 우리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국가의 법치, 국민의 인권보다도 유엔 권고가 상위개념? 권고는 권고일 뿐..
- 유엔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입니다. 세계 그 어떠한 나라도 자국민 역차별, 법치 훼손의 무법천지까지 감수해가며 유엔의 권고를 따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엔본부가 있고 유엔에 우리보다 먼저 가입한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불체자 엄단을 실시하고 있고 다문화의 해악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을 비롯한 이나라 정치인들은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유엔 권고를 그리 함부로 같다 붙이시는지요?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고 인정하니 불법외국인 수가 증가할 밖에요, 상당부분 그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 150만이 달성한 것임에도 그 수를 빙자하며 다민족-다인종을 주절거리는 것은 정말이지 일제시대의 을사오적보다도 더욱 잔인한 민족파멸 행위인 것입니다. 자국민 역차별에 무법천지까지 감수하면서 불법외국인으로 다문화사회 구축하면 대체 그 끝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정책을 입안하시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안...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령,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줄 참으로 위험천만한 법안입니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러한 개악을 갖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도박을 벌이는 곳이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라는 것에 정녕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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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iky 14-12-19 17:50
   
불체자 아동이, 자국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늦기전에 돌려보내줘야죠.
왜 불체자 아동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살지 못하도록 안 보내주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어찌보면 인권무시 아닌가? 싶습니다.
몽키헌터 14-12-19 18:16
   
불체자 아동의 인권 어쩌고 개소리 하기 이전에...
불법체류를 안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인권은...
이 나라의 법을 범한 범죄자들이 할 소리가 아니지
neoneo 14-12-19 18:49
   
2060년까지 1500만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는데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 팔아먹는 것들임
2000년대 대기업중심으로 나라가 발전해야한다는 경제논리들이 주류였음
막상 발전하자 비정규직 양산 인건비싼곳 찾아 해외공장 짓고 중소기업 기술착취 ~~~~~~~~
다보 14-12-19 19:58
   
불체자 아동을 위해서라도 불체자 단속과 추방 좀 철저히...
수케르 14-12-21 21:05
   
곧 언젠가는 국민들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들 지원금때문에 자국민 결식아동 독거노인 지워빈 다 줄이잔아요
불체자들은 엄연히 범법자이고 그들 나라로 추방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상황은 불체자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완전 침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