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여성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과의 대담 내용입니다.
앵커> 1999년도 위헌 판결 당시 가산점이 5%였다가 이번에 2%로 줄었습니다
김정숙> 2%든, 5%든 위헌은 똑같은 위헌입니다.
앵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공무원 채용시 군인에게 5점에서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프랑스는 공공기기관에서 군인들에게 10% 채용 보장원칙이 있습니다.
징병제도 아닌 모병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주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숙> 그나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개념이 다른것이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이 밝힌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죠. "뭘 더 줄테니 와라" 이래선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억지로 가야 하니까 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김정숙> 그럼 헌법을 고치세요. 의무로 하지말고 헌법을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군대를 가는 것이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역차별을 만드나요?
앵커> 그러니까 회장님은 여성들이나 혹은 소수자들의 피해를 염려하시는것 같은데
그럼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얻으려면 여성도 입대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김정숙> 자원 입대해서 가는 여성이 국민의 전체 몇퍼센트나 됩니까? 극소수죠.
앵커> 그럼 헌법으로 여성들도 군대에 갈수 있게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김정숙> 지금 그 얘기는 저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국방부는 여성계 반발을 고려해 앞으로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응하실 생각입니까?
김정숙> 없습니다. 2%고, 5%고 위헌은 위헌입니다. 다른 대안을 연구해 보자면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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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141219n09178?key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