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 ‘비명소리’ 듣고 있던 경찰보다 더 큰 문제는 ‘제도’ ‘수원 강간토막 살인사건’ 계속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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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는 2012년 4월 조선족 우웬춘에 의한 수원여성 강간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문제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흉포화되는 외국인 범죄 관련 그 발생 원인이 형해화된 외국인 관리 및 억지 다문화 제도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쓰여진 해당 기사에서 기자는 앞으로 이 나라에서 수원 강간토막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이는 결국 또다른 조선족의 치밀하고도 계획된 토막살인사건을 통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웬춘에 이어 박춘봉이라는 중국국적 불체자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수원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두려움으로 인해 해 떨어지기 무섭게 귀가하는 것이 도시의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수권도시로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수원이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치안이 불안하고 강력범죄가 속출하는 도시가 되었단 말인지... 수원과 연고가 있는 저로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참혹하게 난x질한 이러한 외국인 관련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법자의 출신 중 불법체류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 범법외국인(불법체류자)임에도 한국 생활(취직, 여가활동)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절러도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형해화되었다는 것..그리고 이러한 무법천지의 저변에 저들을 이주민으로서 우대하는 억지 다문화 정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그에 해당합니다.
우웬춘, 박춘봉이 자신의 모국인 중국에서 이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저의 답은 단연코 "아니오"입니다. 이는 법치와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범법행위에에 대해 즉각적인 엄단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범죄자들이 설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가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주저하지 않는 중국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한국땅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만큼 불체자들에게 이 나라 국민, 법치를 하찮고 생각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이 그들의 뒤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정책 - 불체자들을 이주민으로 우대하고, 국민 혈세로 권리 부여,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썩은 다문화 정책 - 이고 말입니다.
불체자에 의한 이번 수원 살인토막살인 사건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것이 바로 지지난주 사회적으로 크나큰 논란이 되었던 정청래 악법입니다. 절대다수 국민의 격렬한 반대 속에 지금은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지만 사실상 이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불체자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입법발의 직전까지 갔던 이자스민 악법과 판박이입니다 이 두 악법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자면 <불법체류자 포함 한국땅에 첫발을 내딪는 그 어떠한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는 존중받아 마땅한 이주민이다>라는 억지 다문화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사실상 불체자의 정주화, 무한 퍼주기를 위해 불체자 아동을 내세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불체자 가족에게 대한민국은 국민 혈세로 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체류허가 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이 두 법안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고, 정상도 아닙니다. 불체자 흉악범죄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이자스민, 정청래 의원이 만지작거린 악법이 가결되었을 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요? 평상시에는 이러한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을지 모르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질문은 현 시점에서 유효하며, 충분히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체자임에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법집행이 불가능한 국가에서 불체자 폭증은 필연이며 이미 정해진수순입니다. 또한 그에 비례해서 잔혹한 토막살인사건 역시 늘어나리라는 예측 또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이자스민은 불체자 아동을 빙자해서 불체자 체류, 정주화 논란을 촉발시켰고 국민 혈세로 그들의 복지를 제공하려는 도발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할 수 없는 국민 우롱에 다름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소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굳건한 법치민주 체제 속에 그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 뿐만의 생각이 아닌 아닌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과 11월 정청래와 이자스민은 이와는 정반대의 법안 입법화를 위해 올인하였고, 그 안에 단연코 이 나라 국민은 없었습니다.
국민혈세로 국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지를 외국인에게 퍼주려는 법안을 만지작거린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박탈감이며, 무법천지 속에 불체자들의 먹잇감으로 자국민들을 내던지려했다는 점에서 이자스민, 정청래의 죄가는 너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만에 하나 정청래, 이자스민이 꿈꾼 악법이 통과될 시, 해당 법안의 헛점을 노리고 악용하는 또다른 우웬춘, 박춘봉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그 때가서 이들 살인마들을 걸러내고 추방하고 싶어도 정청래, 이자스민 악법이 그러한 시도자체를 무력화시킬 독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국민의 고통 위에 외국인 복지, 권리를 관철시키려는 썩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닫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토막살인사건은 지난 수 년간 불체자의 행적이 묘연하고 그 범죄기법이 치밀하다는 점에서 2년전의 우웬춘 건의 재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체자 권리, 복지를 운운하는 것은 불체자들의 먹잇감으로 자국민들을 내던지는 살인행위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이자스민과 정청래는 인식하여야 하며 그들이 저지른 악법발의는 만행으로 규탄되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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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사:
박춘봉 22년전부터 한국 '들락날락'
박춘봉 제집 드나들듯…구멍뚫린 출입국관리 시스템
프로급 증거인멸'..토막살인 현장 혈흔 DNA분석 '불가‘
'제2의 오원춘' 박춘봉, 우발 범행이라더니 '계획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