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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5 01:09
자치경찰제 도입…관건은 권한 남용·중복·혼선 방지
 글쓴이 : 아안녕
조회 : 423  

자치분권위 로드맵 최종 확정 의미 /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 이원화 /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이관 / 가정·학교폭력엔 수사권도 부여 / 2022년에 총 4만3000여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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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회를 거쳐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지난해 11월 나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시 공개된 정부안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될 예정인데, 이번 당·정·청 협의회의 발표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각종 근거 법령 마련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보완책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청이 확정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경찰로 일원화돼 있는 경찰 업무는 2021년까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단계별로는 우선 올해 안에 국가경찰 소속 7000∼8000명이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로 투입되고, 2021년에는 전국 시도에 3만∼3만5000여명의 자치경찰이 활동을 시작한다. 최종적으로 2022년에 전체 경찰인력의 36%인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되며 국가경찰이 지원해주던 자치경찰 업무가 완전히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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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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