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되고 있는 HTTPS 차단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의 이슈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관련 법조항이 있습니다.
법조항에 의거 방통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사이트나 컨텐츠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결과를 "문제없음"부터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정정이나 수정", "징계" 및 "과징금"등의
결론을 냅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심사결과에 의거 조치를 취합니다.
당사자 또는 관련사업자에 대한 법적 또는 일반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심사결과에 의거 조치를 취했는데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겨서
이러한 조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으니 다른 조치를 추가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 이슈에서 가장 큰 음란물에 대한 부분의 심사자체 또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방심위는 불법음란물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나 심사가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사실상 관련 내용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방심위의 심사에 대해서 논하는게 맞고 더 나아가서는
방심위의 심사의 근간이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 논하고 개정하거나 또는 추가하는게 맞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방심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방심위는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입니다.
즉, 정부나 기타 기관이 방심위에 직, 간적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의 개정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상위 입법자인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표출하거나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출하는게 정상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