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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5 09:41
HTTPS 차단에 대해
 글쓴이 : sariel
조회 : 750  

요즘 이슈되고 있는 HTTPS 차단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의 이슈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관련 법조항이 있습니다. 

법조항에 의거 방통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사이트나 컨텐츠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결과를 "문제없음"부터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정정이나 수정", "징계" 및 "과징금"등의
결론을 냅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심사결과에 의거 조치를 취합니다.

당사자 또는 관련사업자에 대한 법적 또는 일반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심사결과에 의거 조치를 취했는데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겨서 
이러한 조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으니 다른 조치를 추가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 이슈에서 가장 큰 음란물에 대한 부분의 심사자체 또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방심위는 불법음란물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나 심사가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사실상 관련 내용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방심위의 심사에 대해서 논하는게 맞고 더 나아가서는 
방심위의 심사의 근간이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 논하고 개정하거나 또는 추가하는게 맞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방심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방심위는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입니다.
즉, 정부나 기타 기관이 방심위에 직, 간적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의 개정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상위 입법자인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표출하거나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출하는게 정상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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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9-02-15 10:29
   
2000년대 부터 해오던 차단인데 인터넷 프로토콜의 발전에 따라 방법을 바꿔오고 있는 것 뿐이죠.
최근 1~2년 정도 동안, https가 배포되고 나서, https 규약을 따르는 불법 사이트의 차단이 안되었는데,
새로운 프로토콜에 대해 미리 대처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SNI 필드를 이용해 차단을 시작했죠.
그런데 마치 이전엔 없던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이 신규로 발동되는 것으로 착각이나 호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감청이라고 비난 많이 하시던데...
SNI 필드는 각 통신단계에서 페킷의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해 원래 공개되어있는 정보라 감청이나 해킹이 전혀 아니고,
발신지 주소는 https에 의해 암호화 되어 통신 서비스 업자라도 열람할수 없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http에서 dns 필터링 할때는 http://warning.or.kr/ 으로 리다이렉션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발신지 주소가 암호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현재 https 필터링에서 http://warning.or.kr/ 로 리다이렉션 하지 않고 블랭크 페이지를 보여주는건 발신지 주소가 암호화 되어 있어 발신지 주소를 알수없기 때문에 리다이렉션 할수 없는 것입니다.

방통위에서 개인의 인터넷 접속 주소를 수집한다는건 잘못된 정보일 뿐입니다.
손성원 19-02-15 10:44
   
차단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가 아니고 국가행정기관이며 차단되는 구조도 이렇습니다.

차단대상 선정 - 방심위 (민간독립기구X, 행정기관)

차단 방법 결정 및 시행 - 방통위 (대통령 직속)

시행주체 - ISP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sni필드 차단방식은 방통위 결정입니다.
     
sariel 19-02-15 10:48
   
독립기구는  민간 독립기구만 독립기구로 인정이 되는것도 아니고 ..
행정기관이라고 모두 대통령이나 정부의 영향력을 직접 받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방심위의 9인의 위원 중 3명을 대통령이 위촉하지만
6명은 국회(국회의장3인, 국회 상임위3인)이 위촉합니다.
그리고 방심위가 차단을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심사만 하죠.
본문에 써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심사를 안했는데 차단대상을 선정합니까?
심사대상을 선정하지
          
손성원 19-02-15 10:50
   
심사가 문제가 아니라

sni 필드 차단방식을 적용한 방통위가 문제이라고요.


보안목적으로 설계된 sni필드를 이용해서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감청에 해당됨.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sariel 19-02-15 10:57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체  HTTPS로 전송된 컨텐츠 데이터의 패킷 자체는 무슨수로 감청을 할 수 있다는거에요?
그 방법좀 알려줘보세요
               
LikeThis 19-02-15 10:59
   
SNI는 Server Name Indication 입니다.
말 그대로 목적지 서버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있는거죠.
원래 목적이 각 통신 단계에서 페킷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HTTPS의 암호화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부터 남들이 보라고 고의적으로 평문 상태로 놔둔 필드를 보는게 어떻게 감청입니까??
목적지 주소를 알아야 페킷을 받아서 목적지로 전달헐게 아닙니까...
우체국이 편지봉투의 주소를 보고 어디로 보낼지 분류하는것도 우채국이 개인을 감청하는 행위인가요?
                    
sariel 19-02-15 11:03
   
말씀처럼 SNI는 어차피 공개되있는거라서 감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수도 없고
HTTPS로 전송된 컨텐츠 데이터의 패킷도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합니다.
               
손성원 19-02-15 11:04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감청이죠.

법률용어, 한자어가 많지만 충분히 이해할만한 글로 적혀있다고 생각합니다.

sni도 개인패킷이며 이 패킷을 청취, 공독하여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청이라고 정의해놨어요.

암호화가 되어있든 안되어있든 개인패킷을 수집해서 통신 송수신을 방해하면

감청행위라네요.


법을 바꾸시던지...


url차단, dns차단은 개인패킷 분석이 아님.

이때는 감청논란이 없었죠.
                    
LikeThis 19-02-15 11:08
   
url 차단할때 목적지 url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패킷에 적혀있는 목적지 주소를 보고 알아냅니다.

dns 차단도 dns 서버에 변환 요청된 url를 차단하는데...
이때 dns 서버는 요청된 url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패킷에 적혀있는 목적지 주소를 보고 알아냅니다.

님 말씀데로라면...
인터넷의 역사는 개인정보 감청의 역사입니다.

아마 지금도 실시간으로 감청당하고 있으신데...
렌선을 빨리 자르세요.
                         
손성원 19-02-15 11:10
   
님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맞추고 있어서

항상 이런식이네요.



감청의 정의를 일단 외우세요

"개인패킷을 이용해서 송 수신 방해"

송수신 방해한건 방통위 결정이지 인터넷의 역사가 아니죠.

인터넷은 개인과 공동체간 송수신의 역사이고 방통위는 이를 역행한거고 ㅎ
                         
LikeThis 19-02-15 11:11
   
"url차단, dns차단은 개인패킷 분석이 아님."
이 잘못된 말이란 사실을 지적한것 뿐입니다.

"sni도 개인패킷이며 이 패킷을 청취, 공독하여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청이라고 정의해놨어요. "
라고 하시기에...

패킷을 통해 차단을하는 url, dns 차단도 역시 감청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되시나요?
                         
손성원 19-02-15 11:18
   
그건 약간 차단구조가 다른데요.

편지지 주소를 보고 낚아채는것과 배달사고 정도의 차이임.

일부로 낸다라는 차이가 있지만 우체국은 하나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 주소를 보고 싹 다 수집해서 폐기처분하는건

기분 상하는데에도 정도가 있죠 ㅎㅎ
                         
LikeThis 19-02-15 11:36
   
수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url, dns 차단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여지가 있죠.
https는 발신지 주소가 암호화 되어서 개인을 특정할수 없으니,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할수 없습니다.
                    
sariel 19-02-15 11:12
   
통비법상 감청은 '통신장비를 활용해 휴대폰, 유선전화, 컴퓨터 등 전기통신상의 대화내용을듣는 행위'이며 영장 또는 대통령 승인을 받은 것은 합법감청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손성원 19-02-15 11:13
   
전국민 감청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겁니까?
                         
진보적보수 19-02-15 11:14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또한 감청입니다 아주 지필요한것만 딱잘라서 쓰네 ㅋㅋㅋㅋ
                         
sariel 19-02-15 11:15
   
통비법상 그렇게 나와 있다구요
                         
진보적보수 19-02-15 11:1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손성원 19-02-15 11:19
   
통비법에 어떻게 나와있는데요.

지금부터 시간 찬찬히 들여서 얼른 검색해오세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전국민 감청을 지시할 수 있었는지 근거 알아오는 시간

10분
                         
sariel 19-02-15 11:21
   
직접 검색해보세요.
주장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논리학의 기본이죠.
                         
손성원 19-02-15 11:21
   
통비법에 대통령이 지시하면

감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님인데

그걸 내가 증명하라고요?
                         
sariel 19-02-15 11:26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성원 19-02-15 11:28
   
전국민 감청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서요?

그 근거가 어딨는데요?


감청장비 구입과정 말고 ㅋㅋㅋ


10분 더 드릴까요?
                         
sariel 19-02-15 11:30
   
전국민 감청을 누가 했는데요?
아까부터 그 주장의 근거는 대체 뭐에요?
근거없이 계속 전국민을 감청했다고 하시네요?
뭘로 어떻게요?
                         
손성원 19-02-15 11:40
   
통비법상 감청은 '통신장비를 활용해 휴대폰, 유선전화, 컴퓨터 등 전기통신상의 대화내용을듣는 행위'이며 영장 또는 대통령 승인을 받은 것은 합법감청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이게 니가 쓴 글이에요 ㅎ

대톨령이 승인하면 감청해도 된다매요.


sni 필드는 그 방식이 전국민 감청이고 ㅎ

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은거에요?
                         
sariel 19-02-15 11:46
   
통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썻더니 제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반말에 비아냥거릴때 이미 수준은 대충 자체 공개를 하신거겠죠?
여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sni필드가 위에분의 말씀대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인데 이걸 감청으로 본다는 부분은 그렇다고 칩시다.
어차피 문제라고 쓰셧으니 감청의 문제 또는 불법감청을 지칭하신걸텐데
뭔수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불법감청으로 규정하시려구요?
                         
손성원 19-02-15 11:48
   
아니 통비법 어디에

대통령이 승인하면 전국민 감청해도 된다고 쓰여있어요?
                         
sariel 19-02-15 11:52
   
아니 누가 대통령이 승인하면 전국민 감청해도 된다고 쓰여있다고 했어요?
그거 님이 지금 혼자 하는 말이잖아요?
                         
sariel 19-02-15 11:56
   
개인적으로 통비법의 주요 내용 자체 그리고 추가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도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공론화와 관련법의 개정 및 추가가 필요하다고 쓴거에요.
물론 반대하는 분들은 관련 사이트와 컨텐츠의 저작권을 언급하시겠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음란물이나 도박에 대한 불법의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진보적보수 19-02-15 11:13
   
9명중 6명이 정부와 여당의 추천인사 ㅋㅋㅋㅋ
독립기관 ㅈㄹ마시죠
     
sariel 19-02-15 11:14
   
명시가 되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일정부분 또는 하나라도 위촉하는 경우
독립기관이 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공식적인 독립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분류가 되어 있으니 그렇다고 하는건데
근거도 없이 자꾸 아니라고 하면 뭘 어쩌라는거에요
          
진보적보수 19-02-15 11:16
   
당신 정치병에 뇌가 절여지셨어요 ? 내각도 청와대가 위촉만 하니까 독립기관이예요? ㅋㅋㅋㅋㅋㅋ ㅈㄹ도 적당히 해야 들어주지
               
sariel 19-02-15 11:18
   
정치병에 뇌가 절여진건 님 같은데요.
공식적인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쓴겁니다.
정부욕을 하지 말자 또는 관련 내용이 잘하는거다라는 내용 자체가 본문에 없고
그런 주장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굳이 따지면 저도 저거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비판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나열한겁니다.
대응을 하더라도 효과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정치병이 아주 심하신가봐요.
무식하게 욕한다고 근거없는 주장이 참이 됩니까?
                    
진보적보수 19-02-15 11:19
   
금감원 금융위 다 위촉만하니까 독립기관인가요? ㅋㅋ
사실상 정부심증으로 움직이는 기관인데 혼자 아니라고 그러시네
                         
sariel 19-02-15 11:22
   
                         
손성원 19-02-15 11:24
   
방심위는 국가행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위촉하구요.

구성과 운영도 대통령이 정한거임.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sariel 19-02-15 11:30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001&boardSeq=46840&mode=view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sariel 19-02-15 12:03
   
나원참 같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무턱대로 정부 비난한다고 애쓰시네요.
반대는 같은데 그래서 이를 이렇게 바꾸고 대응해야 하는게 맞는지  논의하는게 정상이지 
반대하는데 기승전 정부비난하면 뭐가 해결되는데요?
반대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부 비난이라서 그런가요?
환승역 19-02-15 12:48
   
내용 감청은 불가능하고 접속하는 사이트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https에 무력화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