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교단 중 최대 규모인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이하 예장 합동)가 세례 교인들의 십일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십일조를 안 하는 교인을 ‘이단’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객관적 잣대 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이단 논쟁’을 동원하는 개신교계의 병폐가 이번 십일조 관련 ‘이단 논란’으로 더욱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불과 수년 전까지 타 교단의 이단 정죄에 앞장섰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이 최근 이단 해제 문제로 오히려 교계로부터 ‘이단 집단’으로 비판받는 등 개신교계의 이단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예장 합동 측에서 십일조 의무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단 논란을 제기한 것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그 후폭풍은 거세다.
지난 19일 예장 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십일조 의무 조항 신설을 예고하면서 “십일조를 하지 않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십일조 여부를 교인 자격 조항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개정위원회의 서기인 한기승 목사는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십일조를 안 합니다. 기성 교회에 들어와서 십일조를 안 하고. 그럼 교회를 왜 오냐 하면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쉽게 분란 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십일조 의무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단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결국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다.
십일조 의무화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이러한 ‘이단 정죄’에 대해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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