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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9 06:46
특공대원 집에들어간 도둑,그 결과는?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2,106  

 
 
도둑은 현지 시간 16일 저녁, 미국 시애틀의 한 가정집 마당을 어슬렁거렸다.
 
집 주인인 앤드류 마이어스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낯선 이의 침입을 확인했다. 집 밖으로 나온 집 주인은 작은 정원에서 낯선 이를 딱 만났다. 그리고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중히 경고. 하지만 불청객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딴청을 부렸다. 급기야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은 싱겁게 하지만 완벽하게 끝났다. 앤드류 마이어스가 미국 제82공수사단 출신이었기 때문.

앤드류 마이어스는 침입자를 완벽한 격투 기술로 제압. 상위 포지션을 점한 후 한 번도 이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펀치를 마구 날렸다. 침입자는 잔디밭에 등을 깔고 누워 매질을 당했다.

이 광경은 CCTV를 통해 촬영되었고, 영상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경찰에 끌려간 이는 34살의 남자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용의자를 구금했다. 집 주인의 용기와 힘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절도 용의자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너무나 얻어맞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면 이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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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1059 14-11-19 06:50
   
우리나라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과잉방어 또는 폭행죄로 집주인이 입건됐을 것.
도둑 인권이 보호되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우주대항해 14-11-19 07:09
   
풀영상봤는데

끝부분에 경찰이 와서 수갑채우고 끌고가는데 출동에 걸린시간 3분임.

..그게 더 대단해보임..
     
스쿨즈건0 14-11-19 07:14
   
와우~ 3분요
천장무류 14-11-19 07:28
   
http://www.youtube.com/watch?v=AG1Xq5wRWxo#t=36

맞는 장면 1:35
경찰 도착 3:08
시루 14-11-19 08:16
   
우리나라면 폭행이 지나쳤다고 집주인 처벌할듯 하네요...
     
구구몽 14-11-19 10:06
   
헐 떡이다
띠로리 14-11-19 09:14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위 동영상에서는 집 주인이 완벽하게 제압을 한 뒤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잉방어 사건에서는 이미 저항의지를 잃은 도둑에게 보복성 폭행을 하였고, 이것이 사망 원인이 되었지요. 게다가 폭행가해자가 허리띠를 풀 여유까지 가진 것을 미루어 보아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동영상에 대입을 하면 2분 3초 이후의 상황이죠.
     
건달 14-11-19 11:03
   
이미 저항의지를 잃었다고 판단 하는건 객관적일수가 없죠.
완벽하게 제압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법원의 판결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못할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차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거죠
          
아이쿠 14-11-19 11:35
   
기절한 사람을
저항의지를 잃었거나 완벽하게 제압했다라고 판단을 못한다면

그것은 객관성과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겠죠

그런사람들이 보기에는 법원의 판결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죠
               
건달 14-11-19 12:14
   
갑자기 기절이 왜 나오나요...
기절을 하지 않아도 저항의지를 잃었다고 판단 많이 합니다.
그런 판단들이 상당히 자의적일수 있다는 얘기죠.
               
홍차 14-11-19 17:51
   
격투기와 권투에서 심판 역할중 하나가 그로기 상태 체크하는 일이죠.
그로기 같아서 시합중지 시켜도 멀쩡했다고 항의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기절 판단이 쉽다구요??? 웃고갑니다 ㅋㅋ
     
나그네21 14-11-19 16:31
   
뭘 모르시네요.
완벽한 저항의지 상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맹수가 죽은것처럼 보인다고해서 발악하지 못한다고 접근했다가 당하는 사건들 모르시나요?
완벽한 저항의지 상실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입니다.
상대가 사망하였다고 확인되지 않는이상 완벽한 저항의지 상실은 없습니다.

그냥 강도가 칼한번 휘두르고 안되면 두손들면 바로 저항의지 상실인가요? 다음 판단을 위해서 잠시 상황파악하는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한국에서는 저정도면 무조건 폭행죄 입건입니다. 일단 도둑/강도가 피해상황이 크니깐요. 우리나라 법은 상황같은거에 상관없이 일단은 강도가 더 심하게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폭행죄입니다.
     
술담배여자 14-11-19 16:31
   
네? 우리나라에선 제압과정에서 주먹을휘둘러도 안되잖습니까?
그냥 맞으면서 팔잡아서 뒤돌려 꺽어서제압해야지?
게다가 저렇게 벗어날려고 발버둥칠때마다 가격을하면 안되죠;;;
남아당자강 14-11-20 16:39
   
82공수사단이 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