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32, 여)씨는 한 숙박업소에서 A씨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출석해서 진술까지 마쳤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A씨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을 참작했다" 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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