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11-11 14:22
이준석 선장한테 살인혐의가 인정이 안됫네요
 글쓴이 : 가가맨
조회 : 743  


앞으로 선장들 대 탈주 시대가 개막되겟습니다...


어떤 사고가 터젓을때 안전통제를 따를 이유도 없어젓구요...

자기 목숨 자기가 챙깁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크악~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도편수 14-11-11 14:30
   
도데체 이것이 살인이 아니면 무엇인가
와룡승천 14-11-11 14:47
   
진짜 보면볼수록 우리나라법 가관일세...허허
케이윈드 14-11-11 14:48
   
그런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 36년형이면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썩는거 아닌가요?
감옥에서 인생 마감할듯..
     
가가맨 14-11-11 14:56
   
이런 판례가 나왓다는건 앞으로를 생각해야된다는거저...

지금만 생각하면 님처럼 생각할 수도 잇겟지만요

물론 아직 완전히 결론난건 아니겟지만요...
총명탕 14-11-11 14:58
   
해경도 책임져야됩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막은건 정말 문제가 많은거죠.
♡레이나♡ 14-11-11 15:03
   
와 왜이러냐 정말...
Orphan 14-11-11 15:21
   
이상한 논리시군요...

이준석선장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던 되지않던 그것은 사법부의 일이니 논외로하고

이준석선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니 선장들의 대탈주가 시작되었다?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 입니까?
대다수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법정에 서있는 개인의 자질문제이지
특정 직업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살인죄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모든 선장들은 그것 무서워서
사고일어나면 모든조치 잘하고 모두를구하고
살인죄가 아니면 개판친다는말인지요?
     
촌년여우비 14-11-11 15:27
   
그것보다는 이게 판례가 되어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때 이게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Orphan 14-11-11 15:33
   
그렇타면 일부분 글쓴분의 감정상태는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판례라는것은 아시다 싶이 특정사건이 종결되고 그 최종판결이 판례이니
이것자체가 판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형이 확정이 되어서 판례가 되지만
그러지는 않을테니 더 지켜보죠~
     
가가맨 14-11-11 16:31
   
법이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저...

그리고 법이 존재하고...점점 복잡해지는것도

잇는법도 어기는 ...소시오패스같은 부류들이 항상 10~20프로정도 존재하기 때문이구요...

항상 큰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을 제대로 그나마 제도권에서 규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처벌과 원칙...이 필요한겁니다..

한마디로 님의 논리는 세상물정 모른는 햇병아리 논리입니다...
더원화이트 14-11-11 15:5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월호 사건은 명백히 살인이 인정되는 것이 당연한 사안이 아님...위에 적은 것 처럼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법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이라 함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인데, 명백히 고의로 선장이 승객들을 죽이려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때문에 고의부분에서 미필적고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사안인데, 님 생각처럼 저 판결의 결론이 허무맹랑한 결론은 아님..

살인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고, 살인이 아닌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만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검사가 입증 못했을 뿐....

저거 살인혐의에 대해 입증부족으로 무죄받은 검찰이 쪽팔린거지...무죄선고한 법원이 욕먹을 일은 아님....

그리고 고의와 행위를 따져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지(행위책임) 결과가 중하다고 수백명이 죽었다고 당연히 살인의 책임을 물으면(결과책임) 그거 다른 사안에서는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sunnylee 14-11-12 17:39
   
진짜 세상은 미쳐가는데.. 단풍색은 나날이 아름답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