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월호 사건은 명백히 살인이 인정되는 것이 당연한 사안이 아님...위에 적은 것 처럼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법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이라 함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인데, 명백히 고의로 선장이 승객들을 죽이려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때문에 고의부분에서 미필적고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사안인데, 님 생각처럼 저 판결의 결론이 허무맹랑한 결론은 아님..
살인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고, 살인이 아닌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만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검사가 입증 못했을 뿐....
저거 살인혐의에 대해 입증부족으로 무죄받은 검찰이 쪽팔린거지...무죄선고한 법원이 욕먹을 일은 아님....
그리고 고의와 행위를 따져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지(행위책임) 결과가 중하다고 수백명이 죽었다고 당연히 살인의 책임을 물으면(결과책임) 그거 다른 사안에서는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