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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0 13:39
사람들이 국제법에 대해서 잘모르면서 사법재판소제소어쩌구하는데
 글쓴이 : 스트릭랜드
조회 : 649  

국제법상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고

타국영토였거나 자국영역이었던지역에 관할권 분쟁이 생긴경우  원용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법임


2.1 취득시효

〔영어〕acquisitive prescription, 〔독일어〕Ersitzung, 〔프랑스어〕prescription acqisitive
취득시효의 법리는 그로티우스(Grotius)의 이론을 기초로 당초 자국의 영역에 대한 관할권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단지 영역권의 원초적 취득의 형태로서 자국 고유영역의 권원()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었다.

다음으로 자국의 고유영역이 아닌 본래 타국의 영역이었던 육지 또는 수역에 대해 상당기간 계속하여 중단 없이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주권자의 권원을 가지고 점유·지배해 온 경우에 다른 관계국가의 묵인이 있는 한 이것들에 대한 국제법 상의 영역주권의 설정에 이르는 근거로서 원용되었다. 
요건
(1) 점유·지배의 영역이 무주지(terra nullius)가 아니라 타국의 영역일 것. 이 점에서 선점()과 다르다.
(2) 점유·지배가 상당기간 계속할 것. 단, 시효완성을 위한 기간에 대해서 학설, 실행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각각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점유·지배에 중단이 없을 것. 시효중단의 방식으로서는 외교상의 실효적인 항의, 국제재판소로의 제소, 국제기관으로의 사건의뢰 등을 들 수 있다.
(4) 점유·지배가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
(5) 점유·지배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영역주권의 행사로서 주권자의 권원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


위에서 중요한 것은 점유지배에 중단이없어야 되는데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가 되는 것으로도 시효는 중단되고

또한 일본이 자국영토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도 실효적인 항의거리를 만들어서 중단시키기 위한것

그리고 군인이 지키면 분쟁지역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때문에 평온하고 공공연한 점유지배를 위해서

경찰이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함 또한 영역주권이 행사가 더 확실하게 나타남


제발 딴건 떠나서 국제사법제판소는 제소되는 자체로 우리나라의 실효지배를 통한 취득시효가 중단되는데

일본은 그냥 자기가 불리하면 제소했다가 우리가 응하면 그냥 단순히 이핑계 저핑계로 흐지부지만 시켜도 성공임 따라서 사법제판소제소 어쩌구 저쩌구 헛소리는 무식한 소리임 일본인이나 주장하는 소리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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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vew 14-11-10 13:44
   
하늘꽃초롱 14-11-10 13:52
   
쪽바리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에 유언비어로 날조 한 자체만으로
(4) 점유·지배가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
위의 사항은 깨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로서 강력한 대응이 있지 않다면 분명 로비를 통한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 들어 갈겁니다.
쪽바리 방숭이들은  절대 못 기어 올라오게 확실하게 밟아야 합니다.
지금이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힘이 강하지만 만약  쪽바리 넘이 유엔사무총장직을 맡게 된다면 독도영유권 사태는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스트릭랜드 14-11-10 13:59
   
법해석보다 법감정에 치우친내용이죠.

전세계 유언비어날조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없고

우리나라는 사법재판소 강제관할 유보국으로 일본이 제소하더라도 우리는 무시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제소한다고 해도 응소하지 않으면 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없죠.

사실 이런 글을 써줘도 자기 논리만 앞세우면 답이 없어요.

님이 국제법을 잘몰라서 그래요.
브리츠 14-11-10 16:49
   
일본은 독도 보다 더중요한곳을 중국과 분쟁중인뎅 말만 그럴뿐이지 행동으로 못옮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