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고
타국영토였거나 자국영역이었던지역에 관할권 분쟁이 생긴경우 원용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법임
2.1 취득시효
〔영어〕acquisitive prescription, 〔독일어〕Ersitzung, 〔프랑스어〕prescription acqisitive
취득시효의 법리는 그로티우스(Grotius)의 이론을 기초로 당초 자국의 영역에 대한 관할권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단지 영역권의 원초적 취득의 형태로서 자국 고유영역의 권원(權原)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었다.
다음으로 자국의 고유영역이 아닌 본래 타국의 영역이었던 육지 또는 수역에 대해 상당기간 계속하여 중단 없이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주권자의 권원을 가지고 점유·지배해 온 경우에 다른 관계국가의 묵인이 있는 한 이것들에 대한 국제법 상의 영역주권의 설정에 이르는 근거로서 원용되었다.
요건
(1) 점유·지배의 영역이 무주지(terra nullius)가 아니라 타국의 영역일 것. 이 점에서 선점(先占)과 다르다.
(2) 점유·지배가 상당기간 계속할 것. 단, 시효완성을 위한 기간에 대해서 학설, 실행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각각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점유·지배에 중단이 없을 것. 시효중단의 방식으로서는 외교상의 실효적인 항의, 국제재판소로의 제소, 국제기관으로의 사건의뢰 등을 들 수 있다.
(4) 점유·지배가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
(5) 점유·지배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영역주권의 행사로서 주권자의 권원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