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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6 08:26
"눈 앞에서 외도해서".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2,472  

"눈 앞에서 외도해서"…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
 
잦은 폭력과 외도를 저지르던 남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이모(48·여)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가 범행 직후 큰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새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로 남편 A씨와 다투다 부엌칼로 A씨의 넓적다리 부근을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퍼붓자 격분해 칼을 들고 몸싸움을 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아들이 있는 앞에서 중국인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순간적으로 칼을 꺼냈다"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허벅지 부분을 찌르는 경우 목이나 가슴 등에 비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A씨와 이씨가 서로 칼자루를 잡기 위해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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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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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탕 14-11-06 10:29
   
제대로 된 판단이네요.
에가오 14-11-06 10:41
   
아들 앞에서 성관계... 헐
Camel 14-11-06 11:06
   
저 여자분은 사는 동안 징역보다 더 힘들었겠군요...
방탄 14-11-06 11:33
   
저 개보다 못한 아비라는  짐승색히
런맨1004 14-11-06 11:40
   
남자 똘+아이?
혼자 살고 싶음 조용히 나가지~
Joker 14-11-06 12:06
   
죽여도 될 놈 죽인 경우는 무죄도 괜찮을듯
예랑 14-11-06 12:26
   
저 아버지란 사람이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딴여자랑 관계했다니...
도대체 수치심이란게 있을까??
Misue 14-11-06 12:59
   
법은 뭘 위한 법일까나...
가가맨 14-11-06 13:25
   
죽을짓 햇네
쟝다르메 14-11-06 18:14
   
기사제목 묘하게 바꿨네..
외도를 했다는게 아니라 하겠다고 말만한건데.....
꾸물꾸물 14-11-06 19:02
   
남자망신을 떠나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
노루귀 14-11-06 22:34
   
지혈만 잘 해줘도 죽을 상황은 아닌데 어쩌다 죽었는진 몰라도 죽어서 아쉽네. 모진고통 받으며 죄값을 치르는게 좋았을걸..
슴새 15-08-06 05:30
   
죽은자는 말이 없죠ㅋㅋ

실제 중국여자랑 아들앞에서 잔것도 아니고

남편이 죽기전에 저 말을 했다는건데 솔직히 진짠지 어떻게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