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료보면 항상 일본은 강간률이 낮게 나오는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강간이라는 통계에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각종 성관련 범죄를 모두 포함시키는 반면
일본만 유일하게 강간과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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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죄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강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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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만,동법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위반 제외), 성추행, 성희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대상 성상품 등)을
포함시켰다. ]
그럼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상 '강간'의 범위를 열거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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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강간
- 특수강도강간 : 주거침입,절도,강도 등을 동반한
강간
- 특수강도강간 미수
- 친족, 장애인, 미성년 등에 대한
강간
- 강간 상해,살인 치사, 강제
추행
2. 그외에 '강간'의 통계에 포함 되는
범법행위
- 음행 매개 : 성매매 하면 강간범임 -> 한국은 성매매
금지
- 음화등의 배포 : 인터넷 상에 AV를 올리면
강간죄
- 음화등의 제조 :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도
강간범
- 공연음란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등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통신매체이용음란 : 화상 채팅 사이트, 음란 인터넷방송 운영
및 이용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통계상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범
= 강간범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원조교제 =
강간범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 청소년 성매매 업주 및 알선 =
강간범
- 기타 등등등등......
한국의 강간범위는
이렇습니다.
일본과의 기준이 다르니 강간 범죄율이 높을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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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엄청난 문화의 차이
한국은 기사처럼 사소한 실수만해도 성희롱범으로
몰리는 반면
성진국인 일본은 공중파에서 대놓고 성희롱해도 일종의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여짐
이런 방송을 한국 kbs나 mbc에서 했다면 바로 방송 징계먹고
제작 pd는 대국민 사과에 시민단체에 고발 당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