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본같은 경우는 정말 개판입니다. 오직 강간죄만 통계로 넣고, 나머지 성범죄는 다 강제추행으로........
형법의 적용조차도 안받는 경우가 많구요.
미성년자강간죄 같은 경우는 아예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걸로 내부의 비판자들의 입도 막죠. 일본은 다른 나라들 보다 안심하니까 조용해라 라는 식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성범죄율이 낮게 나오는것도 여자인권이 그만큼 낮아서 그렇다던데..
무슨얘기냐면 강간당하고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데려다가 어떤 체위로 어떻게 했는지를 재연을 시킨다합니다.(물론 옷은 입은채로..) 이 과정에서 2차 성폭력을 받게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게 다반사라더군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강간당하고 신고했다가 이런일을 겪고 일본의 어이없는 강간신고 문화(?)를 유튜브로 제작해 올렸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보니 일본에서는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다른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몇십년은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한 여자가 조사를 받으면 경찰관이 아무리 친절하고 부드럽게 조사해도 여자는 거기 조사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챙피하고 쪽팔리는 심정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함.
재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범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내용이 일리가 있고, 여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이럴 때,
혹은 남자의 변명이 뭔가 석연치 않은데 이게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경우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연을 시키는 경우가 번갯불에 맞을 확률로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재연을 시키는 경우에도 성행위하는 것을 재연시키지는 않음..재연을 시킨다면 주로 폭력행사 과정, 어느 손으로 어디를 때리더냐? 몇대를 때리더냐? 뭐 이런 것이고, 협박을 한 경우에는 협박이 어느정도였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일 뿐...
강간죄는 폭행 ,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후 범하는 것이라 폭행, 협박의 정도를 확인해야 하므로..폭행협박이 없으면 그게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고...등등 여러가지 조사할 것들이 있음..
많은 분들은 강간이라고 결론이 난 상황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 그런 절차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수사개시당시부터 시간순으로 보면, 수사관이 점쟁이 빤쓰를 입은 것도 아니고, 안물어 보고 어찌 알겠음? 안물어 보고 알면 그게 수사임? 무당이 점치는 거지?....여자도 자기가 어떻게 당했는지 경위를 밝혀야 남자를 불러다 조사를 할 것이니 안 묻고 어찌 조사함....조사하려면 범죄 자체가 강간인데, 여관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느냐? 부터 머 어떻게 때리대? 어디를 누르디? 뭐 다 물어불 수 밖에 없는거지.......그리고 남자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하면, 그 남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수 밖에 없음..
더욱이 여자라고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고도 있을 수 있고, 남자라고 무조건 자백하는 것도 아님.
남자가 범행자백하면 뭐 일사천리로 끝나지만 ,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화간으로 볼 만한 사유들..이미 그전에 만나서 잔 적이 있다, 그날 음란채팅을 하다가 한번 하기로 하고 만나서 술먹고 여관간거다..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음란채팅을 한 적이 잇는지, 채팅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진짜 음란하게 한번 찐하게 놀아보려고 만난 것인지도 추측해볼수 있는 것이고 하니 조목 조목 다 물어야하지 않겠음? 여관비는 누가 계산했으며, 성관계 할 생각이 없다면 왜 여관을 따라 들어갔느냐? 왜 여관방에서 소리쳐서 주인을 부르거나 주변에 알려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여자가 ..대답못하고 우물쭈물....그냥요....이리 대답하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음.? 이거 그냥 화간아냐? 이거 강간인가? 의심되지 않겟음? ....그렇지 않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고 하면 아 그렇겠네..이리 되는 것이고...
치열하게 다투면, 그 말을 확인을 하고 모순점을 밝혀서 다시 쪼아야 하니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강간을 누구에게 물어보겠음?
피해자에게 물어보지...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고소장 접수되자 마자 남자는 강간범 이래놓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불러서 조사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강간범으로 결론나는건데, 많은 분들이 듣는 내용은 이미 강간범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시간을 거슬러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일이 다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안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무슨 경찰이 어떤 체위로 했는지 재연을 시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참 일부 무식한 경찰들 많았음.....그래서 무슨 남자가 사정을 했냐도 물어보는 미친 넘도 있기는 있었음..
강간은 성기에 삽입하면 기수로 그 뒤에 사정을 했건 안했건 상관없는데 법률지식없는 무식한 넘들이 그런 것을 묻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경우도 있었음...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고소당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은 심정적으로 일단 고소인편임...
고소인의 고소장을 근거로 조사를 하므로,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해도 그것을 순순히 믿지는 않고 쪼을 만큼 쪼으고, 이거 거짓말 하는거 아냐?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매의 눈으로 거짓말을 밝히려고 하지, 아 이 사람 진실한 사람 믿어주고, 먹어주고 시작하지를 않음..
공격,방어나 무기 대등의 측면으로 보면 여자가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것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