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편집]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 침투시킨 무장공비 김신조의 1·21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관을 확립하고 안보의식과 전시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높일 목적으로 이듬해인 1969년,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수업[편집]성별에 따라 다른수업내용[편집]남자 고등학생들은 교련수업이 있는 날에는 교련복을 착용하고 카빈소총 모형이나 M16소총모형을 들고 총검술을 배웠다. 여자 고등학생들은 제식훈련과 구급법을 배웠다.
교련 선택과목 지정과정[편집]1969년 지정 이후 군사정권 에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1980년대 후반 국외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고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직접선거제의 시행 등 민주주의 정권이 드러서면서 1993년에 6차 교육과정으로 교련은 총검술, 제식훈련, 구급법 등 실제수업을 중단하고 교과서 중심의 이론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필수과목 이던 교련은 1997년에 실시된 7차 교육과정으로 필수과목 에서 선택과목 으로 변경되었으며 각 고등학교마다 자율에 맡겨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련과목의 남자교사는 예비역 대위나 소령 출신이었고 교련과목의 여자교사는 교직이수를 한 간호사관학교 출신이었다.
현황[편집]교련이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교련을 가르치지 않게되자 대부분의 교련교사들은 사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체육 교사 혹은 학내도서관 사서가 되어 교직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2012년 현재까지도 일부 고교에서 교련(안전과 건강)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