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 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4. 어느 특정 인종 또는 종족의 집단이나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한 조치는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인종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상이한 인종집단에게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조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
----------------------------------------------------
인종차별을 광범위하게 무턱대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한번 보여드릴라고 합니다.
전체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외교부 홈피.
1조만 보자고 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면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막연하게 알고 모든걸 적용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조 2항만 보더라도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국민과 외국인, 영주권자 등)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되어있습니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어느 한쪽의 배제,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 등은 정당한 것이고 가입한 체약국들(전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 이상 주장할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쭉 들려고 했는데 마침 튀기꾼(입에 침튀며 얘기하듯 시끄러운 님^^)께서 좋은 예를 들었군요
그래서 그냥 링크하죠. 이 링크의 사례5는 심리적인거니까 빼고 나머지 다 해당합니다.
월급 자국민보다 반절을 준다던가, 외노자 사업장 이동 3회 제한이라든가 소위 외국인 근로자가 이에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개 쌩쇼하고 무조건 인종차별이니 인권차별이니 난리치지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고 정당한 겁니다.
이런 수많은 종류의 제한에 있어서 모두 적법하고 합당한 겁니다.
이런걸 외국인 단체나 인권단체에서 차별이라고 호도할 뿐이죠.
요새 다문화니 어쩌니 하니 뻑하면 인종차별이고 막무가내로 인종차별로 모시는데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모법에 아예 자국민, 외국인(시민, 비시민) 구별 제한 배척 우선권 부여 등 합법이라고 박혀있습니다.
전세계 선후진국 다 똑같고요.
더우기 1조 3항은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않는다.
국적취득, 귀화 등 관련해서도 적용 불가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차별하면 안된다 어쩌고 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개념은 알고 머리에 넣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겨도 권고만 내려오는 정도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