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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5 13:08
천안함 어뢰관련..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444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천안함은 두동강났습니다.

그러나 신상철씨 재판과정에서 밝혀진바로는

당초에 우리 국방부 합조단님들께서 발표하신 지진파,공중파규모 티엔티 140-250kg의

어뢰폭발력을 기점으로 모의실험을한결과  배가 완전히 반파가안되었다고함 ㅋㅋ


그래서 법정에서 국방부측에 배가 왜  완전히 반파가 안되었습니까 라고 질의를하니

국방부 합조단 단장님께서 시뮬레이션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구현은 제대로 안 됐는데 끊어졌다는 결론은 맞다라며

정확한  원인분석은 설명못해주고   어물쩡하게 구렁이담넘듯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어뢰 폭발로 발생했다는) 흡착물질이라고 제시된 ‘AlxOy’라는 화학공식도 알고 보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었고 

 이것도 국방부측에 질의를 해보니 관계자가 ‘정량분석을 못 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고함

이정도면  결국은 흡착물질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밝힌 거나 다름없지않나요 여러분??



또한 합조단 미국 쪽 대표 토머스 에클스 준장이 2010년 7월13일 보낸 이메일에서 ‘백색 흡착물질의 분석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사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부록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고함

 그래서  10월26일 용산 국방부 조사본부에 가서 어뢰 추진체 현장검증을 했는데

공개된 어뢰 설계도의 수치와 일치하는지 어뢰를 직접 자로 재봤더니 틀림 ㅋㅋ 

 보고서에는 ‘설계도면과 증거물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돼 있었다고함

이를 다시 합조단 단장에게 질의 하니

 국방부 합조단장은 ‘발표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고함 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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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렙가즈아 19-04-05 13:10
   
토착왜구시키들은 지들 보고 싶은것만 봅디다^^
wodkd959 19-04-05 13:18
   
신상철씨 재판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신상철씨의 개인적인 주장일뿐.

재판결과는 이렇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존 승조원들의 진술과 인양된 어뢰추진체가 북한이 제조한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사실 등을 볼 때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천안함이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조단 발표를 받아들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785.html#csidx9c8e1bc7f03b5c5ab38331f754885fb
     
백전백패 19-04-05 13:19
   
예???뭔 소리세요 님아 법정에서  합조단 단장님께 드린 질의 내용인데요 ㅋㅋ
눈이 안보이세요??님아 합조단 단장님이 말씀하신거여요 ㅋㅋㅋ
          
wodkd959 19-04-05 13:21
   
재판부는 “생존 승조원들의 진술과 인양된 어뢰추진체가 북한이 제조한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사실 등을 볼 때 ~~~"


읽을 줄 알죠?

재판부가 일치한다고 인정했음.
               
백전백패 19-04-05 13: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월25일 신상철 전 위원 명예훼손 사건 판결문에서 설계도면과 실제 어뢰가 크기와 모양, 접합형태가 일치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어뢰설계도가 개념도이므로 실제 어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치한다고 해놓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백전백패 19-04-05 13:39
   
재판부는 “설계도면과 비교할 때 추진후부의 형태와 크기는 세밀한 부분까지 일치하고, 프로펠러 부분은 형태가 동일하고, 폭발시의 충격으로 두 프로펠러 사이가 다소 이격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크기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고정타와 방향타의 모양과 접합형태가 일치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추진모터 부분은 그 형상과 크기가 도면과 일치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설계도면은 생산설계도면이 아닌 외부 수치를 중심으로 한 개념도라고 보여지므로 어뢰 내부의 한 부품에 불과한 추진모터의 제원이 위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어뢰 치수의 불일치를 두고 재판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내부샤프트가 충격에 의해 밀려나 있고, 추진후부와 프로펠러 사이도 상당히 이격된 모습(2~3cm 정도)을 볼 수 있는바, 충격에 의한 변형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또한 설계도면에는 프로펠러에서 샤프트까지의 길이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도면만으로는 그 일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모터 자체의 폭이 위치에 따라 32.5~34.5cm 정도로 다르게 측정되는 등 설계도면상 수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계도면의 모터 자체 형상과 인양된 추진모터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백전백패 19-04-05 14:17
   
국방부와 해군은 신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된 뒤 2016년 1월 25일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판결은 신 대표의 주장 대부분을 허위사실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결했다. 즉 당시 재판부는 신 대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을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당시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0년 4월4일자에 신 대표가 쓴 ‘XX정권 선체 조기인양 생존자 구출 원치 않았다’라는 글과 6월11일자 ‘천안함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를 지운 XXX 국방장관 증거인멸로 고발한다’는 글만 유죄로 봤다.
     
100렙가즈아 19-04-05 13:19
   
최종 판결은 조만간 난답니다^^

기다려보숑 ㅋ
august 19-04-05 13:20
   
라고 당신이 쓰신 부분은 모두 잠수함관련 비전문가인 신상철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해군측은 모두 반박했으며,
재판부 역시 해군의 반박을 옳다고 보고 신상철씨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의 판결까지 나온 부분을 왈가왈부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렙가즈아 19-04-05 13:43
   
최종 판결이 언제 나왔음?

최종판결이 무죄면

이것은 무죄여? 유죄여?^^
     
백전백패 19-04-05 14:00
   
국방부와 해군은 신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된 뒤 2016년 1월 25일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판결은 신 대표의 주장 대부분을 허위사실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결했다. 즉 당시 재판부는 신 대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을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당시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0년 4월4일자에 신 대표가 쓴 ‘XX정권 선체 조기인양 생존자 구출 원치 않았다’라는 글과 6월11일자 ‘천안함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를 지운 XXX 국방장관 증거인멸로 고발한다’는 글만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