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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4 20:45
한자 논쟁을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글쓴이 : mrhd
조회 : 533  

 
 인터넷을 하다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집에 침입한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네요.
 
  사건의 핵심을 보니..
 
 - 도둑임을 인지하고 선제공격.
 
 - 빨래 건조대라는 둔기를 사용.
 
 - 도망가는 도둑을 넘어뜨린 후에 지속적으로 등? 머리? 를(기사마다 다름) 가격함.
 
 - 뇌사 상태에 이름.
 
 - 도둑은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물론 이사건은 가정, 학교 폭력 피해자나, 타인을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와는 다르구요.
 
  기사만으로는 상황파악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꼽으며 비판하는 여론이 많네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도둑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 정당방위라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따르는 독일법은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느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 남성의 과잉방어 판결이 부당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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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신화 14-10-24 21:33
   
전 과잉방위에 한표~
     
격운 14-10-24 21:43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반항해서도 안되고 어이구 퍼가주세요 하실분이네 그려.
          
숲속의신화 14-10-24 21:52
   
5,000원이 있으면 2,000원만 가져가세요 할 사람입니다.  대신 거스름돈은 꼭 받습니다.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에만 헐크로 돌변합니다.
               
농구18 14-10-24 22:46
   
괴변이시네요..
님도 별반 다르지 않을껍니다.
키보드 두들긴다고 영화찍지 마세요...
SHL5 14-10-24 21:35
   
도둑이 우선 주거침입을 한 것이 잘못이고 주민은은 공포 상황에서 행한 일입니다.
도둑이 무기가 없더라도 고도의 무술을 구사할지 못할지를 주민이 공포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력화가 확실할 때까지 제압하려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앞으로는 도둑들이 무술을 고도로 연마하고 무기 들지 않고 주거 침입하면 되겠네요. 미국의 경우 주거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무죄입니다.
힘이곧정의 14-10-24 23:04
   
미국은 '경우에 따라' 기관총으로 사람을 걸레쪼가리로 만들어도 무죄인데
진짜 한밤중에 남의 집에 침입한 놈은 칼로 산산조각을 내도 무죄가 돼야 합니다.
mrhd 14-10-24 23:43
   
음.. 만약 자고있는데 도둑이 들었으면 저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

뭐라 판단내리기가 너무 어렵군요. 저 남성이 실제로 잔인한 마음으로 때린건지 뭔지

알수는 없지만 일단 도둑이 원인제공을 한만큼 억울하긴 하겠네요.

도둑은.. 잡혔으면 징역인데 뇌사까지 갔으니 자업자득이면서도 묘한 동정심이..
도제조 14-10-24 23:47
   
실형선고 너무하네요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까지하고 방어해야하나? 그 극한의 상황에
구경꾼 14-10-25 00:27
   
한국에선 소총은 고사하고 권총만 들고 다녀도 군대가 출동합니다.
어느나라 출신이길래 그런 것도 모르고 엄한 소리만 해대는지 궁금합니다.
숲속의신화 14-10-25 00:51
   
도둑놈임을 알고 선빵을 때렸으면 훔쳐간 물건도 없을 것이고,  침해나 위협 상태가 아니라 도망까지 치는 놈을 잡아서 둔기로 죽어라 때린 것으로 보여지네요.  도둑놈이 흉악하고 재수없게 생긴 놈일 수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 노인, 누가 봐도 불쌍하게 생긴 놈이 집 선택 잘못해서 추성훈이나 김동현 집에 들어 갔다고 할 때  현재 급박한 위험 상황이거나 이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지요.  굳이 죽어라 두들겨 팰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Ciel 14-10-25 09:09
   
미국이랑 비교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어린애한테도 자동소총을 선물하는 나라라는걸 감안하셔야...

기사에 나온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과잉방어라고 봅니다.
집에서 쫓아내는 정도에서 그쳤거나 무력화하는 정도에서
멈췄으면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뇌사에 이를 정도까지(머리를 집중 가격했겠죠) 만들었으니
정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범인을 무력화하거나 위기를 벗어난 순간부터 정당방위 상황은
종료된 것인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뇌사라는 치명상을
입힌 거니까요.
힘이곧정의 14-10-25 13:57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범죄자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내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 놈이 흉기를 들고 있는지 아닌지, 흉기가 하나인지 여러개인지 알게 뭡니까? 그 상황이라면 심박수는 1500m 오래달리기를 한 것보다 더 빨라질 것이고, 이성은 술에 취한 것만큼이나 마비될 것이고, 생존본능은 그 어느 떄보다 높아질겁니다.

애초에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놈이 죽일 놈이며, 죽일 놈을 죽인 것에 실형을 선고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대한민국의 일반국민보다 외노자나 다문화, 범죄자의 인권에 신경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