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하다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집에 침입한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네요.
사건의 핵심을 보니..
- 도둑임을 인지하고 선제공격.
- 빨래 건조대라는 둔기를 사용.
- 도망가는 도둑을 넘어뜨린 후에 지속적으로 등? 머리? 를(기사마다 다름) 가격함.
- 뇌사 상태에 이름.
- 도둑은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물론 이사건은 가정, 학교 폭력 피해자나, 타인을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와는 다르구요.
기사만으로는 상황파악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꼽으며 비판하는 여론이 많네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도둑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 정당방위라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따르는 독일법은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느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 남성의 과잉방어 판결이 부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