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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6 14:06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죠. 법 제정은 오바.
 글쓴이 : 디구를디켜
조회 : 591  

쌍방 합의 됐다고 이상한 성적 취향 다 합법화 되야 되면 일부다처제 노예제 다 부활한다고 생각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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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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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jardo 14-10-16 14:14
   
일부 다처제는 그렇다치고
노예제가 어떻게 쌍방합의가 되는지 ㅋㅋ
정신병자가 아닌이상
모니터회원 14-10-16 14:28
   
일부다처제는 이슬람쪽 국가에서는 합법입니다.
이건 헌법의 문제이지 관습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Ciel 14-10-16 15:07
   
합법화란 용어가 나오니까 동성애가 불법인줄 아는 분이 계신 거
같은데, 동성애는 불법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합법화라는 건 기존제도중 이성애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있는 것들을 고쳐달라 이겁니다. 다시말해 차별하지말고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행복의뜨락 14-10-16 17:17
   
군형법상의 항문성교 처벌조항(92조6) 폐지문제...
합법화 얘기가 맞습니다...
          
Ciel 14-10-16 18:00
   
군대내에서의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을 막기위해서
제정된게 주목적이지, 동성애 자체를 타겟으로 한 건 아니죠.
물론 주 적용대상이 동성애자라서 폐지하자고 하지만요.
               
행복의뜨락 14-10-16 18:40
   
저 조항은 동성애 자체를 타겟으로 한거 맞죠.
설마 이성간의 항문성교를 막자고 조문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조문은 계간鷄姦이라는 표현을 썼슴다. 그걸 동성애자 비하한다고 해서 바꾼게 항문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