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서울 서초동 모 커피전문점. 직장인들로 보이는 남성 4명이 금연석 테이블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직원이 "담배는 흡연실에서 피우시라"고 말했지만,
"전자담배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고 불법도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전자담배도 연초와 같은 담배의 한종류'에 해당해 금연구역에서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의 간접흡연이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
했다.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납, 크로뮴 등 각종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02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