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595/newsview?issueId=595&newsid=20140925171912444
"B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주거와 식사를 제공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밀린 임금 지급했고, 보험들어 놨으니 무죄......
가혹행위는 있었던걸로 아는데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안들어주는건지.....